결재문서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개정 건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지방인사제도과장) (경유) 제목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개정 건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특수업무수당과 관련하여 건축직렬 공무원의 인정 자격증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개정 건의하오니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내용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특수업무수당 가산금 대상에 “건축사”자격을 추가 - 개정사유 :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 시, 구조 및 설비 등 분야별 협력자인 "기술사"는 가산금 대상이나, 설계 및 감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건축사"가 가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 ※ 건설기술인의 등급에 "건축사"와 "기술사"는 동등한 등급임 붙임 :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개정 건의(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주미 녹색건축팀장 박신규 건축기획과장 07/06 박순규 협조자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시행 건축기획과-27147 ( 2022.07.0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12 /전송 02-2133-0750 / 이메일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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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개정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7147 생산일자 2022-07-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주미 (02-2133-7112) 관리번호 D00000457482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