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지방인사제도과장) (경유) 제목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개정 건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특수업무수당과 관련하여 건축직렬 공무원의 인정 자격증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개정 건의하오니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내용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특수업무수당 가산금 대상에 “건축사”자격을 추가 - 개정사유 :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 시, 구조 및 설비 등 분야별 협력자인 "기술사"는 가산금 대상이나, 설계 및 감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건축사"가 가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 ※ 건설기술인의 등급에 "건축사"와 "기술사"는 동등한 등급임 붙임 :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개정 건의(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주미 녹색건축팀장 박신규 건축기획과장 07/06 박순규 협조자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시행 건축기획과-27147 ( 2022.07.0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12 /전송 02-2133-0750 / 이메일 / 부분공개(5)
26338474
20220707045007
본청
건축기획과-27147
D0000045748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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