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알림 1.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96(2021.1.4.)호와 관련입니다. 2.「지방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제32320호, 2022.1.4.)」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2322호, 2021.1.4.)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알려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보수업무 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 보수인상률(1.4%)을 반영한 연봉, 근속가봉, 승진가급 조정 ○ 제1급 감염병 업무수당 인상 : 5만원 → 10만원 ○ 비상근무수당 상한액 인상 : 5만원 → 8만원 ○ 교량ㆍ터널 등 시설물의 안전검검 업무 담당자 위험근무수당 신설 ○ 6급(상당) 이하 공무원의 직급보조비 계급별 1만원 인상 ○ 육아휴직수당 인상 : 4~12개월 구간에도 월 봉급액의 80% 지급 ○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6급 이하 → 4급 이하 (※ 4급 20만원, 5급 15만원, 6급 10만원)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규정 별 개정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서실01-04,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심규태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인사과장 01/04 민수홍 협조자 시행 인사과-3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26 /전송 02-2133-0773 / rbxo8809@seoul.go.kr / 대시민공개
25131445
20220105053006
본청
인사과-360
D0000044477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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