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외 1건 개정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외 1건 개정 알림 1.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45호(2021.1.5.)와 관련입니다. 2.「지방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제31375호, 2021.1.5.)」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1377호, 2021.1.5.)」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으니, 각 부서에서는 보수업무 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보수인상률(0.9%) 반영 : 연봉 상·하한액, 승진가급 등 조정 ※ 정무직 및 2급(상당) 이상 전년도 기준 연봉지급 - 성과연봉 운영기준 개선 : 성과연봉 자율적 운영기준 적용대상 직급을 5급 무보직에서 과장급에 임용되지 않은 4급 이하로 확대, 연도 중 실근무 2개월 이상 퇴직자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 평가대상 기간 중 징계처분자에 대한 성과연봉 지급제한 - 호봉경력 인정기준 개선: 주 40시간 등 상근한 경력만 인정 → 비상근(주40시간 미만) 근무경력도 인정 - 감염병 대응 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 신설(지급상한액 : 월 5만원) ※ 지급대상 : 1급 감염병 발생시 대응업무에 종사하는 의무직, 약무직, 간호직(보건진료소 외의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로 한정), 보건진료직(보건진료소 외의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로 한정), 의료기술직, 보건직(간호사 면허 소지), 간호조무직, 보건연구직 - 중요직무급 지급인원 확대 : 6급 이하 일반직 정원의 10% → 15%로 확대 - 한시임기제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기준 정비 : 근무시간 비례 → 전일제와 동일 지급 - 징계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제한 확대 : 중징계자, 주요 3대 비위자(성비위, 음주운전, 금품) → 평가대상 기간 중 징계공무원 전체 -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따라 국내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규정 삭제 붙임 : 1. 행정안전부 공문 및 개정령안 일체. 2. 개정법령 일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상수1-38,서실01-04,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한예령 성과관리팀장 강지연 인사과장 01/06 김선수 협조자 시행 인사과-50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2133-0773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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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1. 지방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 주요 개정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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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2.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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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3.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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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 지방공무원 보수규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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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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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외 1건 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501 생산일자 2021-0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예령 관리번호 D00000416489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