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2022년 시행지침 재안내 및 2021년 실적 제출 연장 안내 1.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5105(2022.6.28.)호, 자립지원과-1743(2022.4.18.)호, -2879(2022.6.30.)호와 관련입니다. 2.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3. 이에 각 자치구에서는 '[보건복지부 공문 붙임1]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지침을 참고하시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속한 기관·시설에서 2022년도 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전달경로 예시: 중앙부처 → 시도 → 시군구 → 기관/시설) 4. 붙임 보건복지부 공문(붙임 포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노숙인 자치구 담당부서 주무관 이진산 자활정책팀장 안신훈 자활지원과장 07/06 하영태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24579 ( 2022.07.0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84 /전송 02-2133-0723 / jinsan79@seoul.go.kr / 부분공개(7)
26335425
20220707045007
본청
자활지원과-24579
D0000045744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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