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작업현장 안전점검(TBM) 시행 통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도로사업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작업현장 안전점검(TBM) 시행 통보 1.「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안」제정·공포('21. 1. 26.) , 시행('22. 1. 27.)됨에 따라 서울시는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작업시작 10분 전 안전점검(TBM)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작업현장 안전점검(TBM) 지침을 통보하오니 붙임 내용의 "작업 전 10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데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시기: 작업시작 10분전 나. 점 검 자: 업체별 대표자(현장책임자) 또는 감리원 다. 점검내용: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및 작업중 휴대전화 사용제한 교육 붙임 1. 직종별 작업전 안전점검 안전수칙(TBM) 1부. 2. 건설근로자 작업중 휴대전화 사용지침 1부. 끝. 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 수신자 (주)한국쏠텍 (대표자 : 최경일), (주)피엠씨엔지니어링(대표자: 이용익), 현대씨앤알 주식회사 )대표자 : 김영수), 남성기전(주) (대표자 : 최전남), (주)성용이앤씨 (대표자: 임금란_, (주)웨이브컴(대표자 : 채인석), (주)에이치케이시스템(대표자: 이해진), (주)비시텍코리아(대표자 : 임헌욱) 주무관 주현탁 기전과장 07/05 최경주 협조자 시행 기전과-23929 ( 2022.07.05 ) 접수 ( ) 우 03918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양대로 203, 서부도로사업소 (상암동) / http://seoul.go.kr 전화 02-300-8397 /전송 02-300-8410 / wngusxkr1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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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직종별 작업전 안전점검 안전수칙(TBM).pdf

    비공개 문서

  • 2. 건설근로자 작업중 휴대전화 사용지침.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작업현장 안전점검(TBM) 시행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서부도로사업소 기전과
문서번호 기전과-23929 생산일자 2022-07-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주현탁 (02-300-8397) 관리번호 D00000457384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