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도로사업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작업현장 안전점검(TBM) 시행 통보 1.「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안」제정·공포('21. 1. 26.) , 시행('22. 1. 27.)됨에 따라 서울시는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작업시작 10분 전 안전점검(TBM)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작업현장 안전점검(TBM) 지침을 통보하오니 붙임 내용의 "작업 전 10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데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시기: 작업시작 10분전 나. 점 검 자: 업체별 대표자(현장책임자) 또는 감리원 다. 점검내용: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및 작업중 휴대전화 사용제한 교육 붙임 1. 직종별 작업전 안전점검 안전수칙(TBM) 1부. 2. 건설근로자 작업중 휴대전화 사용지침 1부. 끝. 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 수신자 (주)한국쏠텍 (대표자 : 최경일), (주)피엠씨엔지니어링(대표자: 이용익), 현대씨앤알 주식회사 )대표자 : 김영수), 남성기전(주) (대표자 : 최전남), (주)성용이앤씨 (대표자: 임금란_, (주)웨이브컴(대표자 : 채인석), (주)에이치케이시스템(대표자: 이해진), (주)비시텍코리아(대표자 : 임헌욱) 주무관 주현탁 기전과장 07/05 최경주 협조자 시행 기전과-23929 ( 2022.07.05 ) 접수 ( ) 우 03918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양대로 203, 서부도로사업소 (상암동) / http://seoul.go.kr 전화 02-300-8397 /전송 02-300-8410 / wngusxkr12@seoul.go.kr / 부분공개(6)
26333177
2022070605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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