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3분기 공동생활가정 재계약 평가대상 제출 요청 1. 서울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2022년 3분기 계약기간 만료 대상 공동생활가정에 대해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고자, 평가대상 목록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5조(공동생활가정 운영 실태 지도감독) -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18조(공동생활가정 전세임대 운영특례) 나. 제출내용 : 붙임3(작성서식) - '22년 3분기(7월~9월)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 갱신 여부를 평가해야 되는 공동생활가정(그룹홈)으로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주택 목록 다. 제출기한 : 2022년 7월 8일(금)까지 붙임 : 1.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1부. 2.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1부. 3. 작성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실무사무관 고태경 주거복지팀장 우성탁 주택정책과장 07/04 김선수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5497 ( 2022.07.0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 주택정책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027 /전송 02-2133-0752 / kotae1111@seoul.go.kr / 대시민공개
26323596
20220706051506
본청
주택정책과-25497
D0000045706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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