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개정사항 등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개정사항 등 알림 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2680 (2022. 7. 1.)호와 관련입니다. 2.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국토교통부고시 2022-20호, 2022.01.11.)을 개정·고시(국토교통부고시 2022-368호, 2022.06.30.)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개정규정 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및 주의사항 1) 진개덤프(청소용)의 재활용품 수집운반·우드칩운반 차량으로 대폐차 허용 (규정 제3조제2힝제4호) - 단, 진개덤프에서 대차한 재활용품 수집운반 차량과 우드칩 운반차량은 해당 용도를 제외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일반형·밴형·덤프형 화물자동차로 대차 제한(규정 제3조제1항제5호) (진개덤프) 청소용으로 허가를 받은 진개덤프, 구조변경된 진개덤프 ※ 주의사항 : 청소용 차량은 진개덤프를 포함하여 용도외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청소용 차량(진개덤프에서 대차한 재활용수집운반차량, 우드칩운반차량 포함) 양도양수시에도 개별법에서 정하는 수집운반업을 등록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 2) 석유류·화학물질 수송용 차량(탱크로리)와 살수차 간 대폐차 허용 나. 기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업무 처리 시 유의사항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양도·양수 신고 수리 시 양도 관청 및 관할협회 통지 의무 이행 철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운송사업, 주선사업) 양도·양수 신고 수리 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양도 관청 및 관할협회 통지하여야 하나 이를 누락하거나, 전국 시·도(시·군·구) 및 협회에 통지하는 등 불필요한 공문서를 양산하여 실질적인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양도 관청의 허가 사항 관리가 부실해지는 결과가 생기므로 - 실질적인 통지가 될 수 있도록 양도관청 및 관할협회에만 통지 철저 2) 허가기준 미 충족 일반운송사업자의 일부양도 제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630호) 부칙 제2조에 따라 허가기준 미 충족 일반운송사업자는 '22.7.1.부터 일부양도 제한 - '22.7.1. 이전에 일부 양도 등을 통해 운송사업 허가 대수가 1대만 남게된 일반운송사업자('19.7.1. 업종개편 당시부터 1대 일반사업자는 제외)에 대하여는 개인운송사업자로 전환 관리하고, 이를 당사자 및 관할협회에 통지하여 업종 변경에 따른 각 규정 적용사항과 협회 신고사항 등 관리에 철저. 끝.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국토교통부고시)(제2022-368호)(20220630).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담당부서) 주무관 박진원 물류지원팀장 김병철 물류정책과장 07/04 조영창 협조자 시행 물류정책과-25228 ( 2022.07.0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10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4094 /전송 02-2133-1055 / freedom@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개정사항 등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물류정책과
문서번호 물류정책과-25228 생산일자 2022-07-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진원 (02-2133-4094) 관리번호 D0000045713918
분류정보 교통 > 물류정책 > 물류운송사업관리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등록허가및관리 > 화물자동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