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개정관련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개정관련 알림 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3686(2019.9.4.)호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업무 처리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유의사항을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 부서장은 협회의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영업용 화물업무담당 및 대폐차신고서를 수리하는 직원에 대한 업무숙지 등 교육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톤급 상향 대폐차 기간 ○ 화물자동차의 톤급을 늘리기 위한 대폐차의 경우 직전 신고일(톤급을 늘리는 대폐차)로부터 16개월(인증우수물류기업 12개월) 이내 대폐차 허용하지 않음. 다만, 최대적재량 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로 대폐차 하는 경우에는 기간 제한을 받지 아니함 ○ 해당 규정은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적용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으로 상향 입법 예정인 사항으로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나. 개정안 제5조 단서 규정의 적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15602호, 2018.4.17.] 부칙 제6조 운송사업 허가 경과조치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운송사업자는 대폐차 업무처리규정 제5조 단서 규정에서 허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다. 대차 신고 기간 경과 시 처리기준 ○ 대차 신고 기간이 경과한 경우 개정안 제11조 후단에 따라 관할협회는 관할관청에 통보하고, - 통보받은 관할관청은 1) 10일의 기간을 두어 개선명령, 위 기간 내에도 대차하지 않은 경우2)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행정처분 부과 라. 피견인 화물자동차의 증톤제한 관련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이 허용되는 피견인형 화물자동차는 개정안의 최대적재량 범위 규정, 대폐차 기간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대폐차 가능.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 전부개정 고시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영업용 화물자동차 업무담당부서) 주무관 서동호 자동차물류팀장 이재구 택시물류과장 09/06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40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7 /전송 02-2133-1050 / ekdcja14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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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개정관련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4067 생산일자 2019-09-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서동호 (02-2133-2337) 관리번호 D0000038095093
분류정보 교통 > 물류정책 > 물류운송사업관리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등록허가및관리 > 화물자동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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