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1인 토지등소유자 시행방식의 관리처분방법 등)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질의1) 1인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경우 분양신청서 제출 필요여부 - (질의2)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중도 매매 시 사업시행자 지위 유지여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분양공고 생략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어, 분양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되나, - 분양계약 미체결, 중도 매매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위여부에 관하여는 관리처분계획, 매매 대상 등 세부현황을 검토하여 판단해야할 사항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7/04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5116 ( 2022.07.0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2133-7207 /전송 02-2133-0758 / alsrhs15@seoul.go.kr / 부분공개(6)
26317640
20220705052007
본청
주거정비과-25116
D000004571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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