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처리결과 회신(한00)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처리결과 회신(한00) 1. 지방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 사에 감사드립니다. 2. 2022. 6. 15.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나. 사실관계 ○ ○ ○ 다. 관련 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압류로 중단되고 압류해제 이후 새로 진행함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6조(압류류금지재산): 120만원이하 예금 ○ 지방세관계법 운영예규 40-1(압류금지): 압류금지재산인 것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의 압류는 무효이나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면 취소의 원인이 됨 라. 판례 및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 예금은 자금이 유동적이므로 압류 시 예금의 잔액이 없어도 예금이 압류금지재산을 초과할 때까지 임시적으로 압류의 집행이 불능에 이른 것일 뿐, 압류 효력이 소멸하거나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20두48413, 2020.10.29.) ○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이라고 하더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함 (수원고등법원 2020누12496, 2021.07.09.) ○ 압류금지재산임이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한 압류는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압류목록에 향후 입금될 예금까지 압류하는 경우 계속수입에 대한 압류로 보아 시효중단의 효력 인정 (행정안전부 2022.03.14.) 마. 검토결과 ○ ○ ※ 본 답변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38세금징수과 문현준 조사관(☏02-2133-347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문현준 38세금징수3팀장 代이대수 38세금징수과장 07/04 代박희숙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8423 ( 2022.07.0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10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472 /전송 02-2133-1038 / moonjun1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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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결과 회신(한00)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8423 생산일자 2022-07-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문현준 (02-2133-3472) 관리번호 D0000045711469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체납질의회신및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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