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처리결과 회신 안녕하십니까? 김성혁님께서 고물상이 2종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여 불편을 초래하는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위배됨을 알려드리며 해당 자치구청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조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을 알려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청 자원순환과 맹남재(전화: 2133-3697)에게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맹남재 재활용사업팀장 김성철 자원순환과장 전결 06/11 최홍식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937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97 /전송 (02)2133-1026 / njmaeng@seoul.go.kr / 부분공개(6)
15447112
20210925081336
본청
자원순환과-9370
D000003379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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