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 협조(성폭력 관련시설) 1.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2871(2022.6.28.)호와 관련입니다. 2.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상담소, 보호시설,통합지원센터)의 장은 관련 종사자(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매년 1시간 이상 신고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에 `23년 3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소관부서 추가, 중복F&A 취합 등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였으니, 해당 시·도에서는 시·군·구 및 해당 기관 또는 시설의 신고의무자가 법정의무교육인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다시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공문 시달 등). ※ 변경사항: 파란색으로 표기 붙임 1. 여성가족부 공문 1부 2. 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변경)_보건복지부 1부. 3. 교육결과 취합자료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담당 자치구 주무관 주인선 권익사업팀장 정상옥 권익보호담당관 07/04 서은경 협조자 시행 권익보호담당관-23694 ( 2022.07.04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권익보호담당관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39 /전송 02-2133-5339 / jis1224@seoul.go.kr / 부분공개(5)
26312842
20220705052007
본청
권익보호담당관-23694
D0000045711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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