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운영 위·수탁 변경 협약 체결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2581 결재일자 2022. 7.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건강TF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신현아 이정목 07/01 윤보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운영 위·수탁 변경 협약 체결계획 2022. 6.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운영 위·수탁 변경 협약 체결계획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관련 '서울특별시 위수탁 표준 협약서 개정사항'에 따라 운영 위·수탁 사무에 대하여 변경 협약을 체결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징구하고자 함 추진근거 ㅇ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7.시행) ㅇ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민간위탁 변경 협약 체결 및 수탁자 선정기준 안내(조직담당관-2090호, 2022. 2.24.) 추진목적 ㅇ「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에 따라 민간위탁기관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수탁기관과 변경 협약을 체결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징구하고자 함. 추진내용 ㅇ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조치 및 준수의무 추가하여 변경 협약 체결 ※ 운영 위·수탁협약서 변경대조표 현 행 변경안 제9조(노동약정 이행 등) ⑪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하여「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안전?보건 의무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의2 신설> 제12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관계 법령과 “시”의 조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노동약정 이행 등) 해당조항 삭제 제9조의2(중대재해 예방) 은 센터 운영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를 확인하고,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 및 관련 시설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12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관계 법령과 “시”의 조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향후 일정 ㅇ 변경 협약 체결 및 서약서 징구 붙임 1. 각 1부.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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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위·수탁 협약서 변경 대조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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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위·수탁 협약서(변경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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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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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운영 위·수탁 변경 협약 체결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2581 생산일자 2022-07-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현아 (02-2133-7547) 관리번호 D0000045696095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정신보건사업수행 > 정신건강증진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