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변경사항 안내(학대피해아동쉼터) 1. 市 가족담당관-21959(2022.04.14.)호와 관련입니다. 2.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및 시설의 장이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3. 이후 소관부서 추가 등 변경사항이 있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고의무자가 법정의무교육인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다시금 협조 바랍니다. ※ 변경사항은 파란색으로 표기 ※ 기 발송한 서울시 공문 및 붙임파일 참조 가. 교육 이수기간 : '22.02.07. ~ '22.12.31. (연 1시간 이상) ※ 교육 이수기간 이후에 이수 시, '미이수'로 제출 ※ 교육기관별 교육 신청마감 기한 확인 요망 붙임 1. 기 발송한 서울시 공문 1부. 2. 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변경)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관악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 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장), 강서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 동대문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 노원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 서초구청장(아동청년과장), 시립학대피해아동쉼터시설장(다온, 이룸, 꿈마루) 주무관 강수연 아동학대대응팀장 문미정 가족담당관 06/30 임지훈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7351 ( 2022.06.3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96 /전송 02-2133-0733 / kaylalala6@seoul.go.kr / 부분공개(5)
26291865
20220701050007
본청
가족담당관-27351
D000004568685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