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소득기준 적용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소득기준 적용 안내 1.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20521(2022.6.24.)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는 하반기 재유행 등에 대비, 지속 가능한 방역 재정여력을 확보하고 재정지원을 효율화하기 위해 입원·격리자에게 지원하던 생활지원비의 지급 대상을 저소득층으로 조정하는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22. 6. 2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3. 이에 따라,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은 7월 11일 격리통지자부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격리자로 조정 시행(7.11.字 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소관 동주민센터 등 관계부서에 신속히 전파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중위소득 100%를 적용하여 작성한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활용하여 판정 4.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질병관리청에서 지침 등을 통해 추가 안내할 예정입니다. 붙임 1.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소득기준 적용 안내(방대본 공문) 1부. 2. 기준중위소득(100%) 적용 생활지원비 개편 주요내용 1부. 3. (참고)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개편방안_중대본 회의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복지부서) 주무관 최다영 복지공동체팀장 안재동 지역돌봄복지과장 06/29 안현민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25597 ( 2022.06.2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s://seoul.go.kr 전화 02-2133-7378 /전송 02-768-8870 / dayoung91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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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소득기준 적용 안내(방대본 공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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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기준중위소득(100%) 적용 생활지원비 개편 주요내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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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개편방안_중대본 회의자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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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소득기준 적용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25597 생산일자 2022-06-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다영 (02-2133-7378) 관리번호 D0000045676578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긴급복지지원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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