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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적정 토지 공시가격 추진을 위한市·區 합동 연석회의 및 전문가 자문단 구성 계획

문서번호 토지관리과-2288 결재일자 2022. 2.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평가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고정민 지미종 박희영 02/11 최진석 협 조 ’22년 적정 토지 공시가격 추진을 위한 市·區 합동 연석회의 및 전문가 자문단 구성 계획 2022. 2.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22년 적정 토지 공시가격 추진을 위한 市·區 합동 연석회의 및 전문가 자문단 구성 계획 조세·복지 기준인 공시가격이 ’19년 이후 지속상승, 시민부담을 고려한 적정 공시지가 조사·산정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근거할 市·區 공동대응 및 전문가자문 등을 실시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 근거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등 ○「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및「’22년 지적·토지업무 운영계획」등 ?? 추진 배경 ○ 정부 주도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19년 이후 공시지가가 지속 상승 시민 조세부담 가중 및 복지혜택 누락 등 발생 ○ 우리시 공시가격 현실화 완화 요구에도 국토교통부 현실화 로드맵 강행 市 주도 가격공시제도 참여 및 역할 확대 방안 필요 ?? 추진 방향 ○ 市·區 공동 대응 市·區 합동 연속회의를 통해 토지 공시가격 현실화 완화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市 전체 공시지가 적정성·균형성 제고 ○ 전문가 자문단 구성 전문가 자문회의 정례화 및 지속가능한 실태조사 용역 등을 추진하는 등 우리시 주도 가격공시제도 역할 확대방안 모색 ○ 시스템 구축 공시지가 적정성 분석을 위한「지가관리·분석시스템」구축 2 회의계획 ?? 회의개요 ○ 목적 : 市 전체 공시지가 적정성·균형성 제고 및 공시제도 관련 市·區 공동대응 추진 ○ 일시 : ’22.2.14(월) ~ 16(수) [10:00 ~ 17:30 1일 2, 3회] ※ 區 일정 고려 市·區 합동 연석회의 추진하고, 의견수렴 후 필요 시 전문가 자문회의 추진 ○ 장소 : 서소문1청사 11층 회의실 ※ 필요 시 장소 변경가능 ○ 참석 : 市 토지관리과(팀장, 담당자) / 區 지가관련부서(팀장, 총괄주임 중 1인) 등 ※ 사전 주요안건에 대한 자치구 의견서[작성서식]를 제출한 후 회의 참석 ?? 회의안건 市·區 합동 연석회의 주요안건 ?? 市 정책방향 공유 및 정부 주도 공시가격 현실화 관련 市·區 공동대응 방안 ?? 토지 가격공시에 대한 市 역할 확대 방안 [전문가 활용 자문단 구성·정례화 및 지속가능한 실태조사용역 발굴] ?? 市 전체 공시지가 적정성·균형성 제고 방안 ?? 공시지가 적정성 분석을 위한「지가 관리·분석시스템」도입 및 활용 방안 ○ 市 정책방향 공유 및 정부 주도 공시가격 현실화 관련 市·區 공동대응 방안 - 표준지 현실화 추진 관련 개별지 현실화 완화 및 지가 간 균형 유지 방안 - 市 역할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주도 가격공시제도 개선 요구 등 ○ 市 역할 확대를 위해 전문가 활용 자문단 구성 및 자문회의 정례화 추진 - 市 역할 강화를 위해 공시지가 관련 지속가능한 실태조사 등 업무 발굴 - 전문가 자문을 통해 토지특성, 가격배율, 표준지 등 지가 결정요소 관련 ’22년 실태조사 용역추진 공시가격 자문단 인력풀 구성 계획(안) ?? - - ? - ?? 자문단 운영 : 정기 연 2회(필요 시 수시), 자문회의는 5명 내외로 운영. ?? 자 문 내 용 : 전문지식 등 필요한 사항 - 공시가격 관련 사항 : 표준지 관련 의견제출 및 공시가격 결정 사항 등 - 지가용역 관련 사항 : 공시지가 용역 관련 추진방향, 방법, 범위 및 신규 용역사업 등 - 기 타 사 항 : 공시가격 및 부동산 동향 관련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市 전체 공시지가 적정성·균형성 제고 방안 ○ 공시가격「관리·분석시스템」도입을 위한 업무담당자 의견수렴 등 ?? 회의절차 市·區 합동 연석회의 의견수렴 등 전문가 자문회의 - 공시지가 현실화 완화 방안 - 지속가능한 실태조사용역 발굴 ※ 참석 : 市·區 공무원 등 - 區 의견수렴 후 공동의견 정리 - 전문가 자문 필요 시 관련 안건 정리 등 - 공시가격 관련 사항 - 지가용역 관련 사항 ※ 참석 : 공시가격 자문단 인력풀 등 市·區 합동 연석회의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市가 주도 정례화하여 區에서 필요한 사항도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회의일정 등 ○ [’22.2.11. ~ 14.] 市·區 합동 연석회의 안건 등 사전 준비 ○ [’22.2.14. ~ 16.] 市·區 합동 연석회의 ※ 區 일정 고려 市·區 합동 연석회의 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구분 일시 회의 참석 자치구 비고 도심권 2.14 / 10:00 ① 종로구(8.45), 중구(7.47), 용산구(10.51) 서북권 2.14 / 14:00 ② 은평구(10.03), 서대문(10.26), 마포구(10.90) 서남권 2.14 / 16:00 ③ 양천구(9.43), 강서구(11.32), 영등포(12.67), 동작구(11.01) 2.15 / 14:00 ④ 구로구(9.11), 금천구(10.60), 관악구(10.45) 동북권 2.15 / 16:00 ⑤ 성동구(13.06), 광진구(10.86), 동대문(10.12), 성북구(10.53) 2.16 / 14:00 ⑥ 중랑구(10.15), 강북구(9.43), 도봉구(9.43), 노원구(9.32) 동남권 2.16 / 16:00 ⑦ 서초구(13.23), 강남구(13.32), 송파구(12.55), 강동구(10.58) ○ [’22.2.16. ~2. 21.] 市·區 공동대응(안) 작성 및 국토교통부 협의 ※ 區 의견수렴 후 市·區 현실화 완화 공동 대응(안) 작성 및 필요 시 자문회의 추진 ○ [’22.2월 말 ] 전문가 자문단 인력풀 구성 및 자문회의 추진 ※ 전문가 자문회의는 자문단 인력풀 구성 후 추진 예정 ○ [’22.3월 초 ] ’22년 공시지가 관련 실태조사 용역 추진 ※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실태조사 용역 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기대효과 ○ 정부 주도 토지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 관련 현장중심 市·區 공동대응 체계구축 ○ 시민부담 고려 적극 지가행정 추진으로 서울시 주도 공시제도 변경 필요성 각인 ○ 급변하는 부동산 동향에도 공시지가의 균형성·적정성을 확보하여 시민만족도 제고 3 행정사항 ?? 市·區 합동 연석회의 등 추진계획 송부 (市 → 區) : ’22.2월 ※ 區 간 합동 연석회의 결과는 토지관리과-21666(’21.12.22.)호에 따라 상시 제출 ?? 연석회의 추진, 市·區 공동대응(안) 마련 및 제시 (市 → 國) : ’22.2월 ※ 區 일정 고려 市·區 합동 연석회의 추진하고, 의견수렴 후 국토교통부와 협의(방문 등) ?? 전문가 자문을 통해 ’22년 실태조사(안) 마련 및 용역추진 : ’22.3월 ※ 區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실태조사 확장성·지속성 등 필히 검토 ?? 공시가격「관리·분석시스템」도입 추진 : ’22.5월 ※ 참고자료 : 1. 2022년 토지(표준지) 공시가격 변동률 현황 및 현실화 계획 1부. 2. 2022년 공시지가 市·區 합동 연석회의 관련 區 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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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22년 토지(표준지) 공시가격 변동률 현황 및 현실화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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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2022년 공시지가 市·區 합동 연석회의 관련 區 의견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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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적정 토지 공시가격 추진을 위한市·區 합동 연석회의 및 전문가 자문단 구성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2288 생산일자 2022-0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정민 (02-2133-4671) 관리번호 D00000447224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시지가관리 > 공시지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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