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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적정가격 공시를 위한’22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계획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9802 결재일자 2021. 1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평가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고정민 지미종 최영창 11/18 최진석 토지의 적정가격 공시를 위한 ’22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계획 2021. 11.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토지의 적정가격 공시를 위한 ’22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계획 ’22년 개별공시지가의 적정가격 산정을 위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별·연도별 가격 적정성·균형성 제고 등 공시지가의 정확성·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관련근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1조 내지 제12조 등 ※ 2022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 ?? 조사기간 : ’21.11월 ~ ’22.12월 ?? 조사대상 : 879,402필지 (’21년 기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의해 일부 조사 제외 ?? 조사절차 ○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담당공무원 조사·산정, 감정평가사 검증 ○ 소유자 의견청취 절차 후 區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 구청장이 공시 조사·산정·검증 의견청취 및 의원회 심의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 조사·평가 : 공무원 ㆍ 토지특성(조사)↔비교표준지 ㆍ 토지가격비준표로 지가산정 - 지가검증 : 감정평가사 - 의견청취(20일) ㆍ 소유자 등 -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결정·공시 : 시장·군수·구청장 이의신청(30일) ㆍ 소유자 등 지가검증 : 개별공시지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감정평가사 3단계(산정, 의견제출, 이의신청) 가격검증 실시 2 추진방향 ?? 철저한 현장조사와 지역분석 ⇒ 공시지가의 정확성 제고 ○ 표준지 담당평가사와 연계, 철저한 현장조사와 세밀한 지역분석 등 실시 ○ 전년도 토지특성 변경사항(토지이용계획 및 토지이동 등)을 정확히 조사 ○ 부동산(표준·개별지/표준·개별주택 등) 가격공시 대상 상호 간 특성조사 유의 ○ 비교표준지는 동일용도지역·유사가격권·동일이용상황인 표준지선정이 원칙임 ?? 적정시세 반영을 위한 가격분석 ⇒ 공시지가의 적정성 제고 ○ 공시지가 현실화 추진하되, 각 자치구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성 제고 ○ 최근의 거래사례·수익사례·평가선례 및 지가동향 등을 철저하게 수집·분석 ○ 공시지가는 감정평가법인 등이 검증과 區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로 결정 ○ 토지가격비준표 관련 적정여부 등 공시가격제도 개선을 위한 용역 추진 ?? 공시가격의 특성 및 가격균형 ⇒ 공시지가의 균형성 확보 ○ 공시지가는 적정가격의 평가와 공시지가 간 가격균형이 가장 중요 ○ 표준지·개별지 등 담당 감정평가사 합동 협의 시 區간, 市·道간 가격균형 유의 ○ 지역별·연도별·유형별 가격균형성 제고를 위해 市·區 합동 연석회의 추진 ○ 부동산(표준·개별지/표준·개별주택 등) 가격공시 대상 상호 간 가격균형 유의 ?? 공시 관련 정보공개 확대 ⇒ 공시지가의 투명성 확보 ○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 등 ○ 개별공시지가 주민 참여제 시행 ※ 집단민원 발생 우려지역 등에 주민설명회 개최 ○ 개발사업지 지번변경 연혁 지가열람서비스 실시 3 추진계획 ?? 조사대상 [2021 기준 (붙임 1. 참고)]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토지 ○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토지 ○ 관계법령에 의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 ○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로 한 토지(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토지 「영」제15조 ??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 농지보전부담금 또는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국·공유지의 경우에는 공공용 토지만 해당) ○ 7.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개별공시지가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토지 「영」제16조 ※ 1.1. ~ 6.30.까지 / 7.1. ~ 12.31.까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위 법에 따른 신규등록이 된 토지 ??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의 변경으로 위 법에 따른 지목변경이 된 토지 ?? 국유·공유에서 매각 등에 따라 사유로 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 조사일정 [22년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정] ○ 상시조사체계 구축 및 조사일정 조정 - 토지특성조사는 연중 상시조사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토지특성조사 기간 중에는 공시기준일 현재 토지특성조사표를 작성하여야 함. - 조사일정에 있어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과 지가결정·공시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일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모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함. - 기타 지가 검증기간 등은 각 자치구에서 탄력적으로 일정 조정이 가능함. ○ 조사일정 구 분 1월 1일 기준 7월 1일 기준 ○ 조사계획수립 및 조사대상필지 파악 등 제반준비 ’21.10.22.~11.22. ’22.6.6~6.24. ○ 토지특성조사 (합동조사) ’21.11.23.~’22.1.22. ’22.6.27.~7.22. ○ 조사대상필지 확정 및 목록 제출 ’22.1.24. ’22.7.29. ○ 지가산정 [산정지가 전산자료 제출] ’22.1.25.~2.21. [2.21.~2.25.] ’22.7.25.~8.12. ○ 산정지가 검증 [검증지가 전산자료 제출] ’22.2.22.~3.16. [3.17.~3.18.] ’22.8.16.~8.25. ○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20일) ’22.3.22.~4.11. ’22.9.1.~9.24. ○ 의견제출지가 검증 ’22.4.12.~4.18. ’22.9.26.~10.7. ○ 區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 결과 통지 [성과품 전산자료 제출] ’22.4.19.~4.22. [4.25.] ’22.10.11.~10.14. ○ 지가결정·공시 [결정지가 전산자료 제출] ’22.4.29. [4.29.] ’22.10.31. [10.31.] ○ 이의신청 (30일) ’22.4.29.~5.30. ’22.10.31.~11.30. ○ 이의신청지가 검증 및 처리 ’22.5.30.~6.23. ’22.12.1.~12.23. ○ 지가 조정 공시 [최종지가 전산자료 제출] ’22.6.24. [6.24.] ’22.12.27. [12.27.] ?? 합동조사반 편성 구 분 주요 업무 ○ 중앙 통제부(국토교통부 등) - 지가조사 관련 상호 정보교환 - 각 시·도 통제반을 지휘·총괄·지원 등 ○ 市 통제반(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 조사반에 대한 지원 - 시·도 단위의 관련 업무 총괄 등 ○ 區 조사반(각 자치구 지가조사팀) - 개별토지의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업무 수행 등 ?? 市·區 합동 공시가격 연석회의 일 정 내 용 추 진 ’21. 12월 ~ ’22. 1월 - 토지 가격공시 관련 상호 업무협의 등 - 표준지 의견청취 관련 市·區 의견조율 등 市·區 ’22. 1월 ~ 3월 - 시·구 합동 토지특성조사 관련 협의 [세무부서 등] - 시·구 합동 권역별 부동산 가격 균형협의 市·區 ’22. 10월 ~ 11월 - ’22년 지가업무 점검 및 평가 市 ※ 업무 협의는 메타버스 등 비대면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대면 회의 등 예정임. ?? 추진내용 [세부내용은 ’22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을 따를 것] ※ 자치구 지가조사 담당자 교육 추진 ※ 조사·산정 지침 및 법률 개정 숙지 등 ○ [토지특성조사] 토지가격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현장중심의 정확한 조사 필요 - ’22년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의 토지특성조사 [지침 p. 67 참고] ? ① 개별지·개별주택 일단지 정비, ② 폐기물·변전소 등 거리값 정비 등 ? 개별지·개별주택의 토지특성 일치를 위해 세무부서와 상호 협의·검토 후 조사 ?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를 GIS 등을 활용하고, 토지이용계획 변경사항, 토지이동 발생사항 등에 각별히 유의. 특히 용도지역 등 불일치 정비 - 조사대상 필지의 비교표준지 선정 [지침 p. 149 참고] ? ① 동일 용도지역 안에 유사가격권의 표준지 중 ② 토지이용상황이 동일한 표준지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③ 도로접면이 유사한 표준지 등을 선정할 수 있음. ○ [지가산정] - 토지가격비준표를 활용하여 지가를 산정 [지침 p. 155 참고] - 지가산정 기간 내 권역별 행정구역 간 가격균형 협의 ○ [지가검증] -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등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뢰하여 산정지가의 50%이상 검증을 실시하여 지가의 적정성 제고 [지침 p. 229 참고] ○ [지가열람 및 의견청취 (20일)] - 모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홍보 및 공고 철저 ○ [區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 (의견제출사항 처리) 비교표준지 선정, 지가산정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거쳐 위원회에 상정하여 종합적으로 심의 - (지가심의 등) 지가공무원이 산정한 지가 및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지가를 토대로 심의하되, 심의기준과 가격조정에 대한 심의사항은 반드시 회의록에 기재하며, 검증지가를 변경할 시에는 담당 감정평가사의 의견청취 후 변경 ○ [지가결정·공시] - 이의신청 방법 및 감정평가사 상담제 안내 등 ○ [이의신청 (30일) 및 처리] - 區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거쳐 구청장이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이의신청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통보 ○ [7.1.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법률 시행령」제16조 등에 따른 토지 4 행정사항 ?? 市 업무 개선사항 ○ ’22년 개별공시지가 조사계획 송부 (市 → 區) : ’21.11. ○ ’22년 시·구 업무자료 공유를 위한 서울 부동산정보광장 시스템 개선 추진 ※ 공시지가 등 업무자료 DB를 구축하여 시스템에 등재 잦은 담당자 교체에도 추진현황을 공유할 수 있도록 서울 부동산정보 광장시스템 개선 중이며 추후 자세한 사항은 통지예정임. ○ ’22년 토지특성조사 및 가격배율 적용기준 적정여부 조사용역 추진 ?? 區 업무 협조사항 ○ ’22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에 따라 업무추진 및 자료제출 ○ 업무 자료제출 시 (내부결재 후) 서울 부동산정보 광장을 통해 업로드 ○ ’22년 토지특성조사 및 가격배율 적용기준 조사용역 추진 시 협조 ?? 향후계획 ○ ’21.11월 : ’22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등 추진 ○ ’22. 1월 : ’22년 공시지가조사 국고보조금 배정 후 자치구 재배정 ※ 참고자료 : 1. ’21년 토지 가격(표준지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공시 1부. 2. ’22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대상(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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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1년 토지 가격(표준지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공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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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22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대상(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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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토지의 적정가격 공시를 위한’22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9802 생산일자 2021-1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정민 관리번호 D00000441024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시지가관리 > 공시지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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