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용산구청장(복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삼성생명공익재단" 기본재산 처분허가 통보 1. 용산구 복지정책과-30159(2021.10.6.)호 및 서울시 보육담당관-16767(2021.10.14.) 호와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법인 “삼성생명공익재단”의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에 대하여「사회복지사업법」제23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통보하오니 해당 법인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자치구에서는「사회복지사업법」및 법인 정관을 준수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법인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 삼성생명공익재단(대표자 : 임영빈) 나.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55길 48 다. 허가내용 : 붙임 기본재산 처분허가서 참조 붙임 기본재산 처분허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보육지원팀장 한동석 보육담당관 10/14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676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시청 본관 9층 보육담당관 / 전화 02-2133-5110 /전송 02-2133-0731 / dongs2s@seoul.go.kr / 부분공개(7)
26286425
20220701050007
본청
보육담당관-16768
D0000043807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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