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사회복지법인 “삼성생명공익재단”- 2020년 기본재산처분(임대)허가 검토보고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443 결재일자 2020.1.2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보육지원팀장 보육담당관 김은숙 01/21 김순희 협 조 - 사회복지법인 “삼성생명공익재단”- 2020년 기본재산처분(임대)허가 검토보고 2020.1.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사회복지법인 “삼성생명공익재단” - 2020년 기본재산처분허가(임대) 검토보고 < 검토의견 ⇒ 허가> ○ 건물의 임대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 및 신규 임대계약 체결을 통한 임대료 수입은 법인의 운영비로 활용하는 것으로 이사회 승인절차 등에 하자가 없으므로 기본재산 처분을 허가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법인현황 ? 법인명칭: 사회복지법인 삼성생명공익재단 ? 설립허가: 1982. 05. 31.(소재지: 용산구 이태원로55길 48) ? 임원현황: 총12명(이사 10, 감사 2)/대표이사: 성인희 (57.01.03) ? 주요사업 정관상 목적사업 정관상 수익사업 - 보육시설 설치·운영사업, 아동복지시설 설치·운영사업 - 노인복지시설(유료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시설 설치·운영 및 재가노인복지사업 -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사업 - 의료사업 및 의료연구사업 -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연구지원 및 연구기관 설치·운영 - 상찬사업 등 - 임대사업 - 도·소매업(기념품 판매업) - 해외 의료, 노인관련 수익사업 등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부대사업 ? 운영시설: 직영 3곳() 및 전국에 걸친 보육사업으로 어린이집 운영 ? 기본재산: 부동산(), 현금() □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 처분유형: 기본재산 일부 임대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 및 신규임대 ? 처분대상: 세부사항 별첨 소재지 용도/규모(㎡) 평가가액(천원) 임대내역 임대기간 ? 처분사유 - 하여 건물의 공실을 최소화하고, 그에 따른 임대료 수입은 법인 목적사업 및 운영 경비 활용 ※ 기존 재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은 이자수입 등을 고려하여 시중은행의 예금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함. ? 감소된 재산의 보충방법: 재산 감소 없음. □ 검토내용 ? 관련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재산 등), 시행규칙 제14조(기본재산의 처분) 검토사항 검 토 내 용 검토 결과 처분의 불가피성 및 타당성 검토 - 동 재산 처분(임대)에 따른 재산변동은 없으며, 신규임대에 따른 임차료는 법인의 목적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사용 적함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 재적이사 10명중 9명 참석, 참석이사 전원 찬성 및 이사회 회의록에 날인하는 등 이사회 결의가 적법합. 적합 구비서류 적정성 관련규정에 의거 기본재산 처분(임대)이유서 등을 적정하게 구비하여 제출함. 적합 □ 검토결과 ⇒ 허 가 ? 법인의 기본재산 중 일부에 대해 임대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 및 미 임대 건물의 공실을 최소화하고자 신규임대를 통해 임차료는 법인의 목적사업 및 운영에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것임. ? 동 기본재산을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목적사업의 운영에 큰 지장이 없으며, 처분으로 인하여 법인의 재산이 손실된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신청서류 및 이사회 승인절차 등에 하자가 없고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였으므로 기본재산처분을 허가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아래와 같은 허가조건을 부여하고자 함. 《기본재산처분 허가의 조건》 ○ 동 기본재산의 임대에 따른 보증금은 안정적인 방법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며, 임대수익금은 법인 운영에 필요한 경비(목적사업 및 운영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위 사항 외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며, 동 허가와 관련 위 조건이나 관할관청의 지시를 위반한 때에는 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끝. 붙임 1. 기본재산 처분허가서 1부, 2.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서류 등 3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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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기본재산 처분허가서(원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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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서류(삼성생명공익재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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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삼성생명공익재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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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재산처분허가 검토의견서(삼성생명공익재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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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인 “삼성생명공익재단”- 2020년 기본재산처분(임대)허가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443 생산일자 2020-01-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숙 (2133-5115) 관리번호 D0000039179151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정책및행정업무 > 보육정책기획및관리 > 비영리법인및민간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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