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법인 삼성생명공익재단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문서번호 보육담당관-6129 결재일자 2021. 4. 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보육지원팀장 보육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한동석 강희은 대결 04/05 김기현 전결 사회복지법인 삼성생명공익재단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2021. 4.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사회복지법인 삼성생명공익재단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사회복지법인 “삼성생명공익재단”에서 제출한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에 대해 관련서류 및 처분허가의 적합성 등에 대해 보고 드림 ?? 관련 근거 ○「사회복지사업법」제23조 제3항(재산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 용산구 복지정책과-10158(2021. 4. 1.)호 ※ 동 법인의 기본재산중 수익사업용 건물의 신규계약을 체결하여 공실을 최소화 하고 임대료 수입을 목적사업 및 운영비 수행에 충당하기 위해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신청함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 삼성생명공익재단 ○ 설 립 일 : 1982. 5.31.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55길 48 ○ 임원현황 : 12명(이사 10명, 감사 2명) / 대표이사 : 임영빈 ○ 법인종류 : 시설법인 ○ 주요사업 정관상 목적사업 정관상 수익사업 ?보육시설 설치·운영사업, 아동복지시설 설치·운영사업 ?노인복지시설(유료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 시설 설치·운영 및 재가노인 복지사업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사업 ?의료사업 및 의료연구사업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연구지원 및 연구기관 설치·운영 ?상찬사업 ?기타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부대사업 ?임대사업 ?도·소매업(기념품 판매업) ?해외 의료, 노인관련 수익사업 등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부대사업 ○ 운영시설 : 선릉삼성외 22개 어린이집, 삼성서울병원, 삼성노블카운티 ○ 기본재산 : - ?? 기본재산 처분 신청 내역 및 사유 ○ 처분의 종류 : 임대차 계약(신규) ○ 처분신청 재산 소재지 규모(㎡) (용도) 평가가액 (천원) 임대내역 임대 기간 계 779.0 1,223,918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55길 12-4 734.0 (사무실) 1,146,379 ?신규(734.0㎡) 1건 2년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55길 35 45.0 (사무실) 77,539 ?신규(45.0㎡) 1건 2년 ○ 처분사유 - 위 처분신청 기본재산은 용산구 이태원로 일부 건물에 대한 신규계약을 체결하여 건물의 공실을 최소화하고, 그에 따른 임대료 수입은 법인 목적사업 및 운영경비로 활용하고자 하며, - 임대보증금은 이자수입 등을 고려하여 시중 은행의 예금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에 안정적으로 예치하고자 기본재산처분 허가를 신청함 ○ 처분방법 : 당사자 간 계약(거래)에 의해 처분 - 위 처분신청 기본재산 임대차 계약은 인근 가격수준 및 시장성 등을 참작하여 당사자간 합리적으로 계약에 의해 처분 ○ 감소된 재산의 보충방법 - 기본재산 임대에 따른 재산 감소는 없으며, 기본재산의 운용이 사회복지사업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사항이 없음 검토사항 (세부 내용) 검토 결과 □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이사회 소집의 적법성 확인, 회의록에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 여부, 참석 임원 전원 기명 인감날인 여부 등) ? 상기 기본재산 처분 건에 관한 이사회 개최를 위해 법인의 이사 전원에게 소집 통지하고, ? 2021. 3.22.(월) 화상회의를 통해 재적이사 10명과 감사 2명중 이사 9명과 감사 2명이 참석하여 이사회를 개최, 심의·의결함 ? 이사회의 의결정족수가 적합하며, 이사회 개최 후 참석 임원 전원(이사 9명, 감사2명) 찬성 및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여 적법함 □ 처분재산의 구체적 내용 (처분재산 관련 증빙서류 및 소유권 확인, 지방계약법 준수여부 등) ? 동 법인에서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에 대해 법인 정관, 토지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통해 구체적인 법인의 소유 내용을 확인함 ? 용산구 이태원로 55길 일부 건물의 공실에 대한 신규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인근 가격수준 및 시장성이 높은 물건임을 참작하여 적정하게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산출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였음을 확인하였음 ? 처분방법으로는 인근 가격수준 및 시장성 등을 참작하여 당사자 간 계약(거래)에 의해 처분하도록 함이 적정함 ? 해당 법인의 주무관청인 용산구청의 검토의견서를 확인하였으며, 법인의 안정적인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기본재산 임대 사유가 적정함 □ 재산 처분 사유 및 목적의 적정성 (기본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처분시 목적사업 수행가능성, 처분 의도, 처분 후 사용용도 등) ? 동 처분재산은 기본재산 신규임대 2건 이며, ? 법인의 수익사업용 건물에 대한 임대차 신규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료 수입은 법인 목적사업 및 운영경비로 활용하고, 임대보증금은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처분 사유 및 목적이 적정·타당함 □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서류의 적정성 ?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서류인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와 기본재산처분이유서, 이사회 회의록 사본, 처분하는 기본재산명세서 등 관련 서류 등을 적정하게 제출함 ?? 주요 검토사항 ?? 종합 검토의견 : 허가 ○ 금번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의 건은 법인의 기본재산 중 용산구 이태원로 55길 일부 건물에 대한 신규임대를 통해 임차료를 법인의 목적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처분사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됨 ○ 2021. 3.22.(월) 소집된(화상회의) 이사회의 결의가 적법하며, 동 기본재산을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목적사업의 운영에 지장이 없고, 처분으로 인하여 법인의 재산이 손실된다고 볼 수 없음 ○ 아울러 법인에서 제출한 구비서류 및 처분사유·목적이 적정하는 등 「사회복지사업법」의 관계규정을 준수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동 기본재산 처분을 허가하고자 함 ※ 허가조건 부여 ○ 동 기본재산의 임대에 따른 보증금은 안정적인 방법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며, 임대수익금은 법인 운영에 필요한 경비(목적사업 및 운영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동 기본재산 처분에 따라, 금융상품 가입 시 원금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손실을 보전하여야 한다. ○ 또한, 동 기본재산 처분대금의 예치 결과를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본재산 목록 변경(기본재산으로의 편입 포함)에 따른 정관변경인가(은행 및 계좌번호 명시)를 주무관청으로 부터 받아야 한다. ○ 동 기본재산 처분 허가 외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며, 동 허가와 관련 위 조건이나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관할 관청의 지시를 위반한 때에는 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붙임 1. 기본재산 처분 허가서(안) 1부. 2. 신청서 및 관련 서류(이사회 회의록 포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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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삼성생명공익재단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6129 생산일자 2021-04-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한동석 (02-2133-5110) 관리번호 D0000042279862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정책및행정업무 > 보육정책기획및관리 > 비영리법인및민간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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