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1. 귀 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는 을 알려드립니다. 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5조(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에 앞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1. 6. 2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의견 제출 기한 내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과태료를 자진납부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20% 감경하여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가. 행정처분내용 대상 주소 위반내용(관련규정) 과태료 금액 자진납부시 감경액(20%) 나. 감경된 과태료 납부기한 : 2021. 6. 25.(금) ※ 납부기한 경과 후에는 감경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없음 붙임 1. 의견제출서(서식) 1부. 2. 과태료 부과조서 1부. 3.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및 자진납부 감경고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은진 사업관리팀장 임종배 서남권사업과장 06/09 서병철 협조자 시행 서남권사업과-446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6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1528 /전송 02-2133-1015 / 12345k@seoul.go.kr / 부분공개(7)
26285986
2022070105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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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2739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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