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관리과-23293 결재일자 2022. 6.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관리지원팀장 도시관리과장 노수영 정석훈 06/29 양준모 협조 공공자산운용팀장 김흥준 공공시설등 채납행정청 지정 및 합의서(안) 작성 2022. 6.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공공시설등 채납행정청 지정 및 합의서(안) 작성 결정에 따른 기부채납 시설의 채납행정청 지정을 위해 우리시와 동작구간 합의서를 작성하여 소유 및 관리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관련근거 ○ 기부채납 시설 채납행정청(관리청) 지정방안 (행정2부시장 방침 제292호, 2020.11.04.) 공공기여 계획(안) ○ 구 역 명 : ○ 위 치 : ○ 추진경위 ○ 공공기여 계획 구 분 면적 (㎡) 구성비 (%) 채납행정청 (관리청) 비고 건축물 및 토지지분 기부채납 ※ 기부채납되는 공공시설등에 대한 설치비용 산정기준 및 검증, 건축계획 등에 따라 공공시설등의 규모, 위치 등 변경 가능 설치비용 산정기준 및 검증 등에 관한 사항은 ‘기부채납 공공시설 설치비용 검증 가이드라인’(도시계획과-8893호, 2021.7.5.)을 적용함. 채납행정청 지정 ○ 채납행정청(관리청) 지정을 위해 ‘서울특별시-동작구’간 합의서 협의 작성 ○ 합의서 주요내용 - (대 상) 공공청사 【별지】명시 - (서울시) 합의서는 결정도서에 첨부하고 첨부사항을 고시문에 기재 - (동작구) 향후 건축허가시 채납행정청 지정에 관한 사항 부관 부여 향후계획 ○ ’22.06. : 합의서(안) 자치구 통보 ○ ’22.07. :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붙 임 : 합의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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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050007
본청
도시관리과-23293
D000004567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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