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 (재개발 공동주택 분양대상자 기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 (재개발 공동주택 분양대상자 기준)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주택재개발구역에서 조합원A가 같은 구역에서 조합원B(주택2채 소유)로부터 주택 1채를 매입할 경우 각각 공동주택 분양대상자가 되는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제3에 따르면 정비사업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 위탁자를 말함)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은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로 하되, 조합설립인가(조합설립인가 전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을 말함)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자(제1호), 종전토지 총면적이 90㎡ 이상인 자(제2호),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제3호), 전환 전 사업방식에 따라 환지 지정받은 자(제4호),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경우 종전 주택에 관한 보상을 받은 자(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합원 자격에 대한 규정은 토지(건축물)의 소유권 및 지상권을 양수하여 조합원 증가를 제한하는 것으로, 질의사항이 이에 해당하지 않고 재개발 공동주택 분양대상자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더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6/29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4892 ( 2022.06.2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36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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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 (재개발 공동주택 분양대상자 기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4892 생산일자 2022-06-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선희 (02-2133-7236) 관리번호 D00000456737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