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관급 공사장 노후건설기계 관리 강화 요청 1. 환경부 교통환경과-1640(2022. 6.23.)관련 입니다. 2. 대기관리권역 내 관급공사장에서 제3차 계절관리제('21.12.~'22.3.)동안 환경부와 지자체 노후건설기계 합동 점검결과 3.8% 적발(24/635건, 매연저감장치 미부착)되었습니다. - 근거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1조(특정건설기계 등의 관리) - 노후건설기계 : ’04년 이전 제작된 비도로용 2종 및 ’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비도로용 2종(지게차, 굴착기), 도로용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펌프트럭) 3. 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을 발주하거나 시행하는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요건을 준수하여 대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제한 요건 : 저공해 미조치 노후건설기계 5종 사용금지 - 저공해조치 방법 : 도로용 3종(덤프트럭) 매연저감장치부착, 비도로용 2종 엔진교체 -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부착 및 엔진교체) 불가시 저공해조치 유예확인서 발급. 도로용 3종 콘크리트믹서·펌프트럭은 매연저감장치 부착 대신 유예확인서 발급 후 운행 붙임 : 관급공사장 노후 자동차 및 건설기계 사용제한 등 관계 법령 준수 요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서사01-41 주무관 권효승 저공해사업2팀장 반성태 차량공해저감과장 06/28 고석영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23779 ( 2022.06.2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차량공해저감과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3654 /전송 02-2133-1025 / hskwon365@seoul.go.kr / 대시민공개
26273946
20220629051007
본청
차량공해저감과-23779
D000004566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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