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급 공사장 노후건설기계 관리 강화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관급 공사장 노후건설기계 관리 강화 요청 1. 환경부 교통환경과-1640(2022. 6.23.)관련 입니다. 2. 대기관리권역 내 관급공사장에서 제3차 계절관리제('21.12.~'22.3.)동안 환경부와 지자체 노후건설기계 합동 점검결과 3.8% 적발(24/635건, 매연저감장치 미부착)되었습니다. - 근거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1조(특정건설기계 등의 관리) - 노후건설기계 : ’04년 이전 제작된 비도로용 2종 및 ’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비도로용 2종(지게차, 굴착기), 도로용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펌프트럭) 3. 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을 발주하거나 시행하는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요건을 준수하여 대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제한 요건 : 저공해 미조치 노후건설기계 5종 사용금지 - 저공해조치 방법 : 도로용 3종(덤프트럭) 매연저감장치부착, 비도로용 2종 엔진교체 -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부착 및 엔진교체) 불가시 저공해조치 유예확인서 발급. 도로용 3종 콘크리트믹서·펌프트럭은 매연저감장치 부착 대신 유예확인서 발급 후 운행 붙임 : 관급공사장 노후 자동차 및 건설기계 사용제한 등 관계 법령 준수 요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서사01-41 주무관 권효승 저공해사업2팀장 반성태 차량공해저감과장 06/28 고석영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23779 ( 2022.06.2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차량공해저감과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3654 /전송 02-2133-1025 / hskwon365@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관급 공사장 노후건설기계 관리 강화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23779 생산일자 2022-06-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효승 (02-2133-3654) 관리번호 D0000045663328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운행경유차저공해장치설치및사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