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관급공사 저공해조치 건설기계 사용 지도점검 및 결과제출 요청 1. 대기정책과-21982(2019.12.30.)호와 관련입니다. 2. 2020년 1월부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총 공사금액 100억이상 관급공사장에서 저공해 조치된 건설기계의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붙임 점검계획에 따라 대상 공사장에 대해 관련 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월 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점검 계획서 1부. 2. 관급공사 100억 이상 공사장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수도권대기환경청장(자동차관리과장),서구1-25(환경과) 주무관 채영옥 배출관리팀장 정대권 대기정책과장 01/08 윤재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514 ( ) 접수 ( ) 우 0480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대기정책과 / 전화 02-2133-3656 /전송 02-2133-1018 / yohae@seoul.go.kr / 부분공개(7)
19538923
20210929015003
본청
대기정책과-514
D0000039089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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