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사단법인 시민 이사장 (경유) 제목 조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알림 1. 조사담당관-25140(2022. 6.17.)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및 권역별 NPO지원센터 운영실태 조사담당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처분요구서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우리 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문책요구)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 조사결과 처분요구서 16번 해당 나. (주의요구)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 조사결과 처분요구서 9, 15번 해당 다. (통 보)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 적정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다만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서를 우선 보고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 조사결과 처분요구서 12~23번(15, 16번 제외) 3. 아울러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 및「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결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처분요구서 각 1부. 2. 이행결과보고서 양식 1부. 3. 재심의 신청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성일 공익활동지원2팀장 권영규 갈등관리협치과장 06/28 박성규 협조자 시행 갈등관리협치과-23296 ( 2022.06.2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397 /전송 02-2133-0860 / s992901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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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처분요구 이행결과보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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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재심의신청서(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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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조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협력국 갈등관리협치과
문서번호 갈등관리협치과-23296 생산일자 2022-06-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윤성일 (02-2133-6397) 관리번호 D00000456627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민간단체지원및관리 > NPO센터설립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