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원회수시설 사업장 폐기물 반입금지 및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관리기준 개정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광역자원회수시설 사업장 폐기물 반입금지 및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관리기준 개정 안내 1. 자원순환과-8950(2021.6.15.)호 및 24687(2022.6.27.)호와 관련입니다. 2.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처리원칙 및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관리기준」에 따라 자원회수시설에 2022.7.1.부터 모든 사업장 폐기물 반입금지를 알려드리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금지사항 (시행일 2021.7.1.) - 모든 사업장 폐기물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자원회수시설에 반입을 금지 ※ 시행일 이전 자원회수시설에 반입 등록된 업체에 대해서는 2022.7.1.부터 적용 나. 위반사항 조치기준 (시행일 2022.7.1.) - 반입차량은 1회 반입정지 10일, 2회 반입정지 30일 처분과 함께 즉시 반출 및 관할 자치구에 위반사항 통보 3.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관리기준」 개정사항 가. 변경 전 :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 변경 후 :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나. 변경 전 :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 변경 후 : 사업장 폐기물 ※ 사업장 폐기물은 사업장 배출시설계 및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포함임. 붙임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관리기준(2022.6.28.)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행정과, 노원구청장(자원순환과장),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양천, 노원, 강남, 마포), 생활환경과장 주무관 신동인 자원회수시설관리팀장 조경방 자원순환과장 06/28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24744 ( 2022.06.2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1 /전송 02-2133-1026 / shindongin@seoul.go.kr / 대시민공개
26268163
20220629051007
본청
자원순환과-24744
D0000045663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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