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반입금지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반입금지 안내 1. 자원순환과-8950(2021.6.15.)호와 관련입니다. 2.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처리원칙에 따라 자원회수시설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반입을 금지하는「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관리기준」개정사항을 안내하오니 생활폐기물 처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내용 - 모든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자원회수시설에 반입을 금지 - 시행일 : 2021.7.1.부터 ※ 단, 시행일 이전 자원회수시설에 반입 등록된 업체에 대해서는 2022.7.1.부터 적용 나. 협조사항 - 생활환경과 :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총괄 및 자치구 지원 - 자치구 청소관련부서 ① 개정된「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관리기준」자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자 안내 ② 기존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자 자체 처리계획 수립 독려(’22.6.30.까지) ③ 광역자원회수시설 운영 협조(성상검사 등) 등 - 광역자원회수시설 운영사 ① 개정된 관리기준 숙지 및 주민감시요원 교육 ② 기존 반입등록 된 사업장 재등록(별지제3호서식) 등 현행화(’21.6.30.까지) ③ 시설별 반입등록된 사업장 현황, 서울시 보고(’21.7.7.까지) 붙임 :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관리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생활환경과장,종로구청장(청소행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청소행정과장),용산구청장(자원순환과장),성동구청장(청소행정과장),광진구청장(청소과장),동대문구청장(청소행정과장),중랑구청장(청소행정과장),성북구청장(청소행정과장),강북구청장(청소행정과장),도봉구청장(자원순환과장),노원구청장(자원순환과),서대문구청장(청소행정과장),마포구청장(청소행정과장),양천구청장(청소행정과장),강서구청장(자원순환과장),영등포구청장(청소과장),동작구청장(청소행정과장),관악구청장(청소행정과장),서초구청장(청소행정과장),강남구청장(청소행정과장),송파구청장(자원순환과장),강동구청장(청소행정과장),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양천, 노원, 강남, 마포) 주무관 김성범 자원회수시설팀장 代임한묵 자원순환과장 06/21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915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2층(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1 /전송 02-2133-1026 / dhmk123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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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반입금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9154 생산일자 2021-06-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범 (02-2133-3681) 관리번호 D0000042815126
분류정보 환경 > 생활폐기물 > 생활폐기물관련기반시설및인력 > 자원회수시설관리 > 자원회수시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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