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분양면적에 관한 이의신청 및 분양평형 변경 요청)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배경 - 분양면적 큰 평형대로 변경 요청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6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제1항 제1호에 따라 되었습니다. -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이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분양관련 사항 등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자치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은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은평구청 도심재생과 ☎02-351-736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붙임 : 서식민원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변기환 재개발관리팀장 이용운 주거정비과장 06/27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4702 ( 2022.06.2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189 /전송 02-2133-0758 / qusrlghks@seoul.go.kr / 부분공개(6)
26259975
20220628052007
본청
주거정비과-24702
D000004565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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