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시지정문화재 건축행위 허용기준 작성 예산 재배정 신청 촉구(3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종로구청장 (문화과장) (경유) 제목 2022년 시지정문화재 건축행위 허용기준 작성 예산 재배정 신청 촉구(3차) 1. 역사문화재과-20329(2022. 3. 25.), 21996(2022. 4. 18.) 및 23992(2022. 5. 17.)호와 관련됩니다. 2. 2022년 서울시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수립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자치구에 예산 재배정 신청을 요청하였으나 기한 내 공문이 제출되지 않아 제출을 재차 촉구하오니. 예산 재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6. 30.(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기존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하영 문화재사업팀장 신덕순 역사문화재과장 06/27 이희숙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6645 ( 2022.06.2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26 /전송 02-768-8873 / joy82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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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시지정문화재 건축행위 허용기준 작성 예산 재배정 신청 촉구(3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6645 생산일자 2022-06-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하영 (02-2133-2626) 관리번호 D00000456562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