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2419 결재일자 2022. 4.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재관리팀장 역사문화재과장 정윤서 정진순 04/22 이희숙 협조 - 2022년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 정밀실측 및 보고서 발간 용역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계획 2022. 4.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2022년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 정밀실측 및 보고서 발간」용역 입찰 참가업체의 사업 수행능력 및 제안내용의 적정성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협상 적격업체를 선정하고자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함. 2022년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 정기조사 용역 제안서 평가 계획 1 추진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98호, `22.1.7.)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97호, `22.1.7.) ○ 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4461호, `22.1.13.) 2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2년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 정밀실측 및 보고서 발간 용역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2. 12. 9.(금) ○ 소요예산 : 196,098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주요 사업내용 - 문화재 실측조사를 통한 시지정문화재의 기록 작성·보존 ? 문화재 정밀 현황실측 도서를 작성하여 그 기록을 보존함 ? 문화재 수리정책 수립자료로 활용하고, 학술 연구자료로 제공함 - 시지정문화재의 D/B화를 통한 시스템 활용성 증대 ? BIM기술 기반 문화재 통합 데이터모델의 기초데이터를 확보 ? BIM활용 실측도면을 통하여 실측도면의 선진화를 도모 3 평가 개요 ○ 평가일시: 2022. 4. 25.(월) 14:00∼17:00 ○ 평가장소: 서울특별시 서소문청사 1동 4층 회의실 ○ 평가방법: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7명)하여 평가 ○ 평가 및 배점방법 -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하여 평가(100점) ? 기술능력 평가: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 입찰가격 평가: 10점(입찰가격평가 산식 적용) - 기술능력 평가주체 ? 정량적 평가: 주관부서 ? 정성적 평가: 제안서 평가위원 ○ 제안설명(PT) - 발표순서: 제안서평가회 당일 추첨으로 순서 결정 - 설명시간: 30분 내외(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5분) - 발 표 자: 입찰 참가업체(주사업자)의 사업총괄책임자(PM)가 발표 - 준 비 물: 노트북, 발표자료 - 유의사항 ? 사업총괄책임자(PM)는 공고일 전일 기준, 제안사 소속이어야 함 ? PM 출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함 ? 제안설명자가 총괄책임자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제출서류만으로 평가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경우 별도로 명기하고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 ? 발표는 제안내용을 중심으로 하며, 제안사 홍보내용은 불허함 ? 제안서 평가는 서울시의 평가기준에 따름. 4 평가위원 선정 및 세부 평가방법 평가위원 선정 ○ 평가위원 예비명부 구성 - 평가위원 후보자는 전문분야별 위원 수의 3배수 이상 작성 ○ 제안서 평가위원 확정 -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전문분야별 평가위원 고유번호 추첨 - 전문분야별 다빈도 순(동일한 경우 연장자순)으로 추첨된 인원에 대하여 참석여부 확인 후 최종 평가위원 확정 - 개인사정으로 연락불가 또는 참석불가 시 차순위자로 연락함 - 추첨된 인원에 대한 참석여부 확인 후 최종 평가위원 확정 전문분야 위원수 비고 ※ 해당 분야별 평가위원 선정 곤란 시 타 분야에서 선정 평가위원회 위원 구성 ○ 위원수 : ※ 3분의 2 이상 출석하여야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가능 ○ 위원장 :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의 제척 및 회피 - 제 척 :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 배제 。 당해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 회 피 : 제척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평가에서 회피 <제1부> 【사업개요 및 평가기준 설명】 개 회 ?위원소개, 사업설명 및 평가방법 안내, 위원장 호선 ? 사전검토사항 확인 ?사전검토에 따른 보안각서 제출 확인 등 ? 사전 의결 ?발표방법, 평가방법 등에 대한 사전 의결 ? 제안서 검토 ?제안서 검토(20분) ? <제2부> 【제 안 설 명】 제안업체별 PT ?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5분 내외 ※ 제안설명 미 참여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 ? <제3부> 【평가 및 협상순위 결정】 정 성 적 평 가 ?제안서 정성적 평가표에 의거 평가 ? 정성적평가집계 ?최고 및 최저 위원의 점수 제외 ?소수점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제안가격평가 ?정성적 평가를 마친 후 가격제안서를 개봉하고, 제안서평가위윈장의 확인 후 가격평가 실시 ?가격평가 평점산식에 의거 평가 집계 ? 종합집계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가격 평가점수 합산하여 종합평가서 작성 ?종합평가서의 평점이 평가표와 일치하는지 확인 ?평가위원장이 종합평가서의 평가결과 확인 및 서명 ? 평가의결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 결정 ?평가결과 의결서 작성 ※ 제안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총괄책임자(PM)이 직접 발표하며, 발표자가 사업 총괄책임자(PM)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 - 입찰참가업체의 제안설명 및 평가위원의 질의를 통해 평가 진행순서 평가 방법 ○ 평가 세부내용 ? 정량적 평가는 심사기준에 따라 발주부서 담당자가 평가하되, 평가결과는 평가위원회에서 확인 ?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 심사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함 ?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별 최고점수의 위원과, 최저점수의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고, 최고 ? 최저 점수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함 ?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별 최고점수의 위원과 최저점수의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고, 최고 ? 최저 점수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함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산출함 ○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 ? 평가내용에 대한 보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평가위원별 보안서약서 제출 ?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 세부평가 방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을 준용함 ? 제안서 평가위원회 불참업체는 사업제안서 제출 및 가격입찰 여부와 무관하게 기술능력 평가점수의 정성적 평가항목을 0점 처리함 ? 평가점수의 공개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5 협상적격자 선정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 계약체결 재무과 사업부서 사업부서 사업부서 재무과 추진절차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 결정 ○ 총 평가점수가 76.5점[90점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1위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 우선 협상대상자 발표 - 일시: - 방법: 개별통보(※ 협상 결렬시, 차 순위자와 순차적으로 협상을 시행) ○ 협상 및 계약진행 - 협상범위: 제안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그 외 평가위원 결정사항 - 협상가격: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 기준으로 예산범위 내 조정 - 협상기간: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 계약체결: 협상성립 후, 10일 이내 제안서 평가 결과 공개 ○ 제안서 평가 후 평가위원별 제안업체의 정성적 평가점수 ※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고 '평가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위원명'은 비공개 처리 4 향후 계획 향후 일정 ○ 협상대상자와 기술협상 : 2022. 4월 중 ○ 계약체결 및 용역착수 : 2022. 4월 중 제안서평가위원 수당 등 지급 ○ 소요예산 : - 참석수당 : - 속기록비 : × 3시간 = 840,000원 - 사무용품 : ○ 예산과목 - 역사문화재과, 역사문화유산의 계승발전, 역사문화의 보존복원, 문화재보존 복원, 문화재 실측도면 제작,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사업계획서 1부 2. 제안요청서 1부 3. 과업내용서 1부 4. 제안서 평가결과 의결서 등 평가자료(압축)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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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3045006
본청
역사문화재과-22419
D0000045209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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