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주)삼우구조컨설턴트 (경유) 제목 안전진단전문기관 실태점검 자료준비 요청 및 방문일자 알림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귀 사를 방문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 실태점검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FMS(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http://www.fms.or.kr/)에 등록된 자료와 준비서류가 일치토록 확인조치하여 주시고, 실태점검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 제34조(보고ㆍ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의 안전점검등의 실시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법 제65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8. 20.> 3. 제34조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가.방문일자: 나. 방문목적: 붙 임: 1.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기준 적합여부 조사표 1부. 2. 점검대상기관 준비서류 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성태 시설안전정책팀장 안순봉 시설안전과장 06/27 송종훈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24901 ( 2022.06.2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시설안전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23 /전송 02-2133 / sungtaeno1@seoul.go.kr / 부분공개(5)
26257790
20220628052007
본청
시설안전과-24901
D000004565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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