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 실태점검 협조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 실태점검 협조 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4조(보고·조사)에 의하여 귀 사를 방문하여 아래와 같이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사전에 관련자료 준비 등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기간 : , (따로붙임 3. 점검일정 참조) 나. 점검대상 업체 : 다. 주요 점검내용 ○ 상호, 대표자, 소재지, 기술인력, 장비 변경신고 적정이행 여부 확인 기술인력, 장비 변경신고건은 개정법령 시행일(‘18.1.18) 전?후 이후 구분 적용 <‘18.1.17이전> 기술인력, 장비에 관한 변경사항은 반기별로 매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 <‘18.1.18 이후> 모든 변경신고 사항은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 등록관청에 등록되어 있는 기술자가 실제 근무하는지 여부는 급여지급명세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 결재서류, 휴가 사용대장, 출장명령서,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등 자료 확인 붙 임 : 1. 안전진단전문기관 점검 준비서류 목록 1부. 2. 행정처분대상 위반내용 1부. 3. 안전진단전문기관 점검대상(일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에스코알티에스,(주)리엔텍엔지니어링,(주)조영이엔씨,(주)예정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주)동양구조이엔알,(사)대한산업안전협회,SH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주)이도구조엔지니어링,(주)지우구조기술사사무소,(주)공간기술단,(주)아르스,한강건설안전(주),(주)광장구조기술사사무소,(주)중앙종합안전기술연구원,(주)한림구조엔지니어링,(주)일신씨엔에이,(주)이젠리버텍,(주)종합건축사사무소에이치앤티,(주)맥이에이,(주)장민이엔씨,(주)케이에스알큰사람,(주)심스이엔씨,(주)아워브레인 수사관 윤여민 시설안전정책팀장 황동연 시설안전과장 06/28 代황동연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9525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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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안전진단전문기관 점검 준비서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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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행정처분 대상 위반내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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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점검 대상 안전진단전문기관(일정).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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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 실태점검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9525 생산일자 2019-06-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윤여민 관리번호 D0000037265332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시설물안전관리 > 안전진단전문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