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강남구청장(문화체육과장) (경유) 제목 종교 비영리재단법인 설립허가 통보(재단법인 정웅·전성원 재단) 1. 서울시 문화정책과-24394(2022. 6. 21.)호와 관련입니다. 2. 「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설립허가)에 의거하여 종교관계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하고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허가내용 1) 명 칭: 재단법인 정웅·전성원 재단 2)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11-23, 5층 3) 대 표 자: 방 면 호 4) 설립목적 -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기독교 교리전파 복음화 선교사업 및 선교를 위한 자랑스러운 기독교인 기념사업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주요사업 - 기독교 교리전파 복음화를 위한 선교사업 - 선교를 위한 자랑스러운 기독교인 기념사업 -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 목적사업의 경비 충당을 위한 수익사업(임대사업) 6) 임 원: 총 6명 (이사 5명, 감사 2명) 7) 기본재산: 나. 허가조건: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때 2)「민법」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에 규정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3) 법인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5)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붙임 1. 법인설립허가증 1부. 2. 정관 1부. 3. 재산총괄표 1부. 4. 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은혜 종무팀장 노은영 문화정책과장 06/24 전재명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24553 ( 2022.06.2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532 /전송 02-2133-1059 / graceyou@seoul.go.kr / 부분공개(6,7)
26253120
20220625043006
본청
문화정책과-24553
D0000045646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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