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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재단법인 정웅·전성원 재단]

문서번호 문화정책과-24394 결재일자 2022. 6. 2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무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유은혜 노은영 전재명 06/21 주용태 종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재단법인 정웅·전성원 재단] 2022. 6.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 재단법인 정웅·전성원 재단 - 종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1 신청내용 □ 법인개요 ㅇ 명 칭 : 재단법인 정웅·전성원 재단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11-23, 5층 ㅇ 대 표 자 : ㅇ 목 적 -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기독교 교리전파 복음화 선교사업 및 선교를 위한 자랑스러운 기독교인 기념사업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ㅇ 주요사업 - 기독교 교리전파 복음화를 위한 선교사업 - 선교를 위한 자랑스러운 기독교인 기념사업 -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 목적사업의 경비 충당을 위한 수익사업(임대사업) ㅇ 임 원 : □ 재산현황 : ㅇ 기본재산 : ㅇ 운영재산 : 2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 □ 관련규정 ㅇ「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ㅇ「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0조1항 ㅇ「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및 제4조(설립허가) □ 사항별 검토 구분 허가심사기준 검토내용 검토 결과 법인의 성격 ?「민법」제32조 -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정관에서 명시하고 있는 목적과 사업 검토결과, 종교관계 비영리법인에 해당 적합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여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제1호 -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 기독교 교리전파 복음화를 위한 선교 사업, 선교를 위한 자랑스러운 기독교인 사업, 목적사업 경비 충당을 위한 임대 사업 등은 법인 목적에 부합하고 비영리성을 확보하고 있음 ? 사업계획서에 세부사업별 계획과 소요 예산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어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함 적합 재정적 기초 확립여부 ? 동 규칙 제4조제1항제2호 -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 될 수 있을 것 ? 기본재산 : - 재산출연증서, 감정평가서, 잔액증명서 확인 ?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적정여부 - 수입 : 기본재산 등 - 지출 : 목적사업비, 기본재산 편입액 등 -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고 있음 ⇒ 출연재산 등 목적사업 달성을 위한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음 적합 동일명칭 사용여부 ? 동 규칙 제4조제1항제3호 -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조회결과 동일명칭 없음 ('22. 6. 20. 확인) 적합 구비서류 ? 동 규칙 제3조 - 설립허가신청서, 정관, 재산목록, 사업계획서, 임원취임예정자 명단, 창립총회 회의록 등 ? 구비서류 완비함 적합 임원 ? 이사요건 - 이사의 수 ? 정관 제7조에서 두도록 한 임원을 창립 총회 의결로 선임함 적합 사회질서 및 공익 저해우려 ? 반사회적 행위 등 사회질서 저해 우려 ? 대표자 이력 등 조회결과 사회질서 및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적합 검토사항 기재내용 검토결과 회의일시 및 장소 - 일시 : - 장소 : 적합 참석인원 - 발기인 참석 적합 회의안건 - 정관심의, 재산출연, 이사장 및 임원선임 -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주사무소 설치 등 적합 정관 심의과정 - 원안가결 적합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전원 선출 동의, 를 대표로 선출 - 이사(5명) : - 감사(1명) : 적합 참석 발기인들의 날인여부 정관 및 회의록에 발기인 전원 날인 적합 □ 발기인 회의록 검토 ㅇ 사무실 현장 확인 : 적정 □ 종합 검토의견 : 법인설립 허가 ㅇ 설립예정 법인의 설립발기인 명부, 정관, 기본재산 등 재산목록,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임원취임 예정자 명단, 법인조직 및 상근조직 정수표, 발기인 회의록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서류를 모두 구비하였으며, ㅇ 발기인 회의록 상에 발기인 이 참석하여 설립취지, 정관, 재산출연, 임원선임에 관한 안건 등이 적정하게 의결되었음 ㅇ 기본재산, 운영재산 및 수지예산서 검토결과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적 기초가 확보된 것으로 판단 되고, ㅇ 법인설립 신청내용 및 구비서류가「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의 설립허가 기준에 적합하며(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 재정적 기초 확립,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ㅇ 대표자 이력 등 조회결과, 공익을 저해하거나 사회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ㅇ「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재단법인 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붙임 1. 정관 1부. 2. 재산총괄표 1부. 3. 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 1부. 4. 법인설립허가증(안) 1부. 5. 법인 제출서류(1~2) 각 1부. 6. 현지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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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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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재산총괄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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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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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법인설립허가증(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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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 법인 제출서류(신청서 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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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 법인 제출서류(임원 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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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현지확인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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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재단법인 정웅·전성원 재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24394 생산일자 2022-06-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은혜 (02-2133-2532) 관리번호 D0000045614607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종교단체활동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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