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종교 비영리재단법인 설립허가 알림(재단법인 광진선교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구로구청장(문화관광과장) (경유) 제목 종교 비영리재단법인 설립허가 알림(재단법인 광진선교회) 1. 서울시 문화정책과-13960(2021.10.26.)호와 관련입니다. 2.「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설립허가)에 의거하여 종교관계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하고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허가내용 1) 명 칭 : 재단법인 광진선교회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로3길 100-10,1층 101호 3) 대 표 자 : 민 경 설 4) 설립목적 -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예배, 선교, 교육,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며 본 법인 재산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취득, 보전, 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초교파적 교회간의 협력 사업을 통해 교회와 사회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목적으로 한다. 5) 주요사업 - 본 법인 관리 및 후원자 관리 - 국내전도와 해외선교 사업 - 미자립교회 신학원 운영 및 전도 세미나 개최 - 사회적 선교 지원사업 6) 기본재산: 7) 임 원 : 나. 허가조건: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때 2)「민법」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에 규정된 사항이 발생 하였을 때 3) 법인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될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5)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붙임 1. 법인설립허가증 1부. 2. 정관 1부. 3. 재산총괄표 1부. 4. 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송기정 종무팀장 윤선희 문화정책과장 12/22 代홍우석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1686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525 /전송 02-2133-1059 / theresa07@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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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법인설립허가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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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정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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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재산총괄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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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임원취임예정자 명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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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종교 비영리재단법인 설립허가 알림(재단법인 광진선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6865 생산일자 2021-1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송기정 (02-2133-2525) 관리번호 D0000044381455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종교단체활동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