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로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자동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 판단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재난관리과-20764(2022.4.18.)호「종로소방서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단속 및 강제처분 체계 알림」 나. 현장대응단-3120(2021.5.6.)호「진로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 통보(현장대응단 2022-01)」 2. 구조출동 중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한 차량에 대한 소방자동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 판단 심의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일 시 : 2022. 6. 28.(화) 10:00 ~ 나. 장 소 : 종로소방서 3층 소회의실 다. 안 건 : 소방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대상()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적부 심의 마. 행정사항 1) 심의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 및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 2) 가결 시 과태료 부과 절차 진행, 부결시 과태료 부과 없이 내부종결 3) 의소대 담당은 참석 의소대원 수당 지급 붙 임 1. 소방자동차 출동 지장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지침 1부. 2. 소방자동차 진로양보의무위반 심의의결서 1부. 3. 소방자동차 진로양보의무위반 심의표 1부. 4.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차량 적발 보고서 1부. 5.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 1부. 6. 블랙박스 영상(소방웹하드/종로소방서/재난관리과/단속영상) 1부. 끝. 담당자 송치현 대응총괄팀장 김금종 재난관리과장 우경식 소방서장 06/24 代김현정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2285 ( 2022.06.24 ) 접수 ( ) 우 0313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8, 3층 재난관리과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6981-5643 /전송 02-2187-8141 / rachmaninoff@seoul.go.kr / 부분공개(6)
26248787
2022062504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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