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운수종사자 음주 관리감독 이행 사업개선명령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갈현운수 외 138개 업체 (경유) 제목 운수종사자 음주 관리감독 이행 사업개선명령 통보 1. 대중교통 서비스 발전을 위해 협조해 주시는 귀사(조합)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여객법 시행령 제12조4(버스운수종사자 음주여부 확인·기록) 개정('19.3월)에 따라 마을버스 음주측정관리시스템이 구축('20.6월)되었으나 코로나-19 확산 이후 전수조사가 원활히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3. 최근 코로나-19 방역지침 완화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9호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업개선명령을 통보합니다. 또한 음주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관련 행정처분(과징금, 사업일부정지) 조치를 하고, 마을버스회사 평가에 반영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사업개선명령 내용(시행일 2022.7.11.) - ○ 전 운수종사자에 대해 운행 전 음주측정기를 통한 음주여부 측정 및 결과 기록 의무시행 ※ 여객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 운송사업자는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 (행정처분) 음주 확인 및 기록 미준수 시 여객법에 따라 처분 구 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사업일부정지 60일 120일 180일 과징금 360만원 720만원 1,080만원 - (평 가) 마을버스회사 평가 시 감점 구 분 감점 점수 음주운전 관리 기준 미준수시 △50점 경찰의 음주운전 적발 시 △100점 버스 운행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시 △150점 ○ 음주측정관리대장 작성 및 1년간 보관(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경우 3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긍지 버스정책팀장 유형석 버스정책과장 06/23 이진구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30736 ( 2022.06.2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291 /전송 02-2133-1049 / prid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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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종사자 음주 관리감독 이행 사업개선명령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30736 생산일자 2022-06-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긍지 (02-2133-2291) 관리번호 D00000456386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