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운수종사자 음주확인 및 기록보관 관련 협조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운수종사자 음주확인 및 기록보관 관련 협조요청 1. 대중교통 서비스 발전을 위해 평소 시정에 협력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지난 6월 시내버스 운행 중 음주운전이 적발되는 등 운수회사 차원의 철저한 음주운전 관리? 감독의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최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제12조의4(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 확인 및 기록)가 신설(’19.2.15.)되고,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음주확인 및 기록에 대한 업무규정」이 제정(’19.6.27.)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4. 운수회사가 소속 운수종사자에 대한 음주운전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위 법령에 따른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금년 하반기로 예정된 마을버스 운수회사별 평가에 반영함은 물론 엄정한 행정처분 조치(과징금 부과 등)를 취할 계획이오니, 음주확인 및 기록보관과 관련 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음주운전 관리 준수사항 - ○ 모든 운수종사자에 대해 차량 운행 전 음주여부 필수 확인(호흡측정기 등 사용) ○ 운수종사자의 성명, 측정일시, 측정결과 등을 파일이나 서면(관리대장)으로 3년간 보관?관리 ※ 마을버스 평가시(11월) 전 업체에 대해 음주측정 관리대장 제출을 요구하고, 미제출 업체에 대해서는 평가메뉴얼에 따라 감점 처리(건당 50점 감점)할 예정임 붙임 : 1. 운수종사자 음주여부 확인대장(서식) 1부 2. 음주운전 확인관리 관련 관계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갈현운수 등 마을버스 137개 업체 주무관 홍성욱 경영지원팀장 김인겸 버스정책과장 08/27 지우선 협조자 운행관리팀장 엄기숙 시행 버스정책과-2639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덕수궁길 15 1동 7층 버스정책과 경영지원팀 / 전화 02-2133-2273 /전송 02-2133-1049 / hsw092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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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종사자 음주확인 및 기록보관 관련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26396 생산일자 2019-08-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성욱 (02-2133-2273) 관리번호 D0000038012968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버스재정관리 > 마을버스재정지원정산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