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경유) 제목 택시 운수종사자 운행 전 음주여부 점검 관리감독 강화 협조 1. 서울시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택시 운수종사자가 음주상태로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례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으며, 국토교통부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음주 확인 및 기록에 대한 업무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1200호, 19.6.27.)에 따라 택시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음주 확인·검사를 철저히 시행하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3. 이에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께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1조제12항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에 운수종사자의 음주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하며, 확인 결과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운수종사자가 차량을 운행하지 않도록 해야하는 것을 알려드리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토교통부 협조 요청 공문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태경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07/29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839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22 /전송 02-2133-1050 / / 대시민공개
18343244
20210929082926
본청
택시물류과-28394
D000003780174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