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24971 결재일자 2022. 6.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운영과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민운기 류기혁 06/22 이용남 협 조 시설과장 代고봉채 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 검토 보고 2022. 6.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 검토 보고 서부수도사업소로 부터 지역난방공사와 연결하는 상수관로 매설관련 도시공원 점용 허가 신청이 있어 검토 보고 드림 □ 관련 근거 ○ 서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24207(2022.6.2) ○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시설과-21889(2022.06.07) □ 신청개요 ○ 위 치 : 마포구 상암동 481-63일대 ○ 점용기간 - 공사부분 : 허가일로부터 ~ 2022. 7. 30일까지 - 매설 상수도관 : 허가일로부터 ~ 2025. 6. 20.(3년간) ○ 점용면적 위 치 폭(m) 연장(m) 면적(m) 비 고 상암동 481-63 2 2 4 도로(A-2) 2 2 4 보도(소고) 공사개요 (폭 2m 길이 2m) 2개소 ○ 굴착목적 : 노후 상수관로 정비 □ 관련법규 검토사항 : 적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구체적 기준) 제 2항 ▶ 수도관·하수관·가스관 및 가스정압시설·공동구의 설치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20조 3항(요금의 감면) □ 검토결과 ○ (원상복구) 원상복구는 시설과 의견을 조건으로 반영 ▶ 복구공사 준공검사 시 우리 사업소 직원 입회하고, 입회 직원의 확인을 득한 후 준공처리 ○ (점용료) 도시공원점용료 및 공유재산사용료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공익사업으로 면제대상(도시공원조례 제20조 3항) □ 조치계획 ○ (공원부지) 도시공원 점용허가 - 점용허가 기간: 허가일부터 ~ '25.6.20.(일시점용 '허가일. ~ '22.7.30.) ※ 허가신청 기간은 착오사항으로 공사계획서 내용을 반영하여 조치 - 점용면적 · 일시점용 8㎡(2mX2mX2개소), 장기점용: 매설 수도관 0.3㎡(0.15mX2m) 포함 ○ 조건 : 공사 시행시 세부계획서 제출 및 사업소 직원(시설과) 입회하에 실시 붙임 1. 점용허가신청서(도시공원, 녹지) 1부. 2. 공사계획서(관부설) 1부. 3. 도시공원 점용허가증 1부. 4. 굴착일반허가조건 1부. 끝.
26235405
20220623043007
본청
공원운영과-24971
D0000045623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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