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24996 결재일자 2022. 6.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공원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고소영 류기혁 06/22 이용남 협 조 2021년 1차년도 월드컵공원 전동셔틀카 4회분납 2,3회차 사용료 납부유예 검토보고 2022.6.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2021년 1차년도 월드컵공원 전동셔틀카 4회분납 2,3회차 사용료 납부유예 검토보고 월드컵공원 전동셔틀카 운영자로부터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있어 2021년 1차년도(‘21.12.23.~’22.12.22.) 4회 분납 2,3회차 사용료 납부유예를 검토하고 보고 드림 1 운 영 현 황 ? 시설현황 시 설 명 위 치 면적(㎡) 비고 월드컵공원 전동셔틀카 마포구 상암동 481-6 외 차고지(부지) 350.0 관리실(건물) 20.0 매표소(건물) 4.0 ? 사용·수익허가 현황 - 허가기간: - 운 영 자: 2 요 청 내 용 ? 건 명 : 사용료 납부유예 요청 ? 요 청 일 : 2022.6.20. ? 요청내용 : ‘21년 4회분납 2회차, 3회차를 ’22.10.31.까지 납부유예 ? 사 유 - , - ? 납부계획 : 매출 집중시기인 9~11월 재원 마련하여 납부 3 사용료 내역 ? 전동셔틀카 연간 사용료 산출액 (부가세 제외) 구분 합계 1차년도(‘18년) 2차년도(‘19년) 3차년도(‘20년) 갱신1차년도(‘21년) 산정기간 사 용 료 ? 코로나19 임대료 감면내역 (부가세 제외) 구분 산정기간 감면액(원) 감면율 비고 합계 1차 20.02.01~07.31.(6개월) 2차 20.09.01~12.31.(4개월) 3차 21.01.01~06.30.(6개월) 4차 21.07.01~12.31.(6개월) 하늘공원 폐쇄 20.09.26~11.08.(44일) ? 전동셔틀카 연간 매출액 구분 합계 2019년 2020년 2021년 비고 매출액 2019년 대비 ? 갱신1차년도 사용료 부과 및 납부내역(‘21.12.23.~’22.12.22.) (부가세 제외) 구 분 (부과일) 산 출 액(원)(C) 정산액 (D) 부과 및 납부액(원) 비고 사용료(A) 분납이자 (B) 계(A+B) 부과액(원) (C+D) 납부액(원) 미납액(원) 계 1회차(‘21.12.03) 2회차(‘22.03.03) 3회차(‘22.06.07) 4회차(향후부과) 3 납부유예 검토 ?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사용료) 제1항,제8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33조(대부료의 납기) 제4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사용료) ① (생략)다만,...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사용료는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33조 제4항 ④ 천재ㆍ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 검토사항 - 납부유예 대상 여부 : 해당 ?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확산 등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을 인하하여 적용한 경우 해당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사용료 및 대부료는 최대 1년의 범위에서 납부 연기 가능함 ⇒ 코로나19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한 사회재난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1급 감염병에 속하고 서울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에 따라 전동셔틀카 사용료는 감면대상이므로 관련법령에 따라 납부유예 가능 - 납부유예 기간 : 2022.12.22.까지 가능 ? 사용료의 인하요율을 적용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사용료는 1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낼 수 있으며(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4조 제8항) ? '22년 제2차 공유재산 심의회('22.2월) 결과 임대료 납부유예는 ’22.1~’22.6. 기간 내를 원칙으로 하되, 재산관리부서에서 피해 여부에 따라 임대료 감면 기간 내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임대료를 최대 1년의 범위 내 납부유예 가능 ⇒ 전동셔틀카 사용허가기간은 갱신1차년도 ‘21.12.23.~’22.12.22.까지이며 납부기한도 임대료 감면기간 내이므로 2022.12.22.까지 납부유예 가능 ? 검토결과 : 가능 - 코로나19로 2년여간 수입감소가 발생된 상황을 고려할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및 제8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33조 제4항(천재지변 및 그밖의 재난상황) 등 규정에 따라 사용료 납부유예(1년범위내) 가능 4 보고자 의견 ? 월드컵공원 전동셔틀카 운영자의 요청과 같이 ? ’21년 1차년도 4회분납 2회차, 3회차 사용료의 납부기한을 ’22.10.31.로 유예하는 것이 '코로나19 피해 관련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사료됨 ? 납부유예 계획(안) 구분 2회차분 3회차분 비고(합계) 사용료 (부가세제외) 당초 납부기한 변경 납부기한 붙임 1. 사용료 납부유예 요청의 건(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1부 2. 코로나19 피해 관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22년2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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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3043007
본청
공원운영과-24996
D0000045628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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