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1425 결재일자 2022. 6.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약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이현주A 代강성심 06/21 윤보영 협조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행정처분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 행정처분 계획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중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의료해외진출법) 위반 기관(실적 미보고)에 대한 처분 계획 처분개요 ? 처분 근거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 의료해외진출법 제11조(보고의무)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사업실적 보고) - 의료해외진출법 제22조(시정명령) 및 제24조(등록취소) ? 위반 내용 : ? 처분 대상 : ? 처분 내용 : ? 처분절차 처분대상 선정 ⇒ 행정처분 사전통지 ⇒ 당사자 의견제출 ⇒ 의견제출 검토 및 처분등 조치 ⇒ 행정처분 고지 사업실적 미보고 등 사실 확인 행정절차법 제21조 행정절차법 제27조 행정절차법 제27조의2 행정절차법 제26조 ※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공시송달절차에 따름(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향후계획 ? 처분대상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발송 : ’22.6.21.~6.22 ※ 의견제출기한 : 2022. 7. 11.(월)까지 ? 반송될 경우 시보 및 인터넷 등을 통한 공시송달 붙임 1. 관련 법령 1부 2. 유치기관 처분대상 목록 1부 3.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안) 4. 의견제출서 1부. 끝.
26222445
20220622050006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1425
D0000045616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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