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예산변경 계획

문서번호 건강증진과-25042 결재일자 2022. 6.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무사무관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박선경 빈미애 함형희 06/21 박유미 협 조 예산4팀장 김성훈 2022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예산변경 계획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예산 변경 계획 2022. 6.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예산 변경 계획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의 예산 변경을 통해 부족 예산을 확보하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ㅇ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훈령 제214호, 2021.11.3.) ㅇ 모자보건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Ⅱ 사 업 개 요 □ 사업목적 및 대상 ㅇ 사업목적 :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 ㅇ 사업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의 난임부부 □ 사업내용 ㅇ 지원내용 -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시술비의 일부·전액본인부담금의 90% ㅇ 지원금액: 각 시술 및 회차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적용대상 연령 (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비 고 체외 수정 신선배아(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동결배아(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Ⅲ 예산변경 계획 □ 예산 변경 계획 (단위:천원) □ 예산 변경 사유 ※ 지방이양에 따른 재정분담비율 변경 : 국30%, 시35%, 구35% → 시 65%, 구 35% Ⅳ 향 후 계 획 □ 예산변경 요청(예산담당관) : 6월 □ 자치구 보조금 교부 : 7월 붙임 예산 변경사용 요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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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예산변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25042 생산일자 2022-06-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선경 (02-2133-7591) 관리번호 D0000045619285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산모건강관리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