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지침 개정을 위한 의견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지침 개정을 위한 의견 제출 요청 1.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4708호(2021.11.4.) 2022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개정을 위한 의견 제출요청과 관련입니다. 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22년 지방이양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원활한 지방이양 및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해 붙임과 같이 지침을 개정 예정입니다. 3. 이에따라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 양식을 참고하여 변경 또는 보완 의견을 2021.11.12.(금)까지 우리시(건강증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붙임 1. 2022년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지방이양에 따른 사업지침 개정안 1부. 2. 2022년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개정 의견수렴(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담당) ★주무관 박선경 가족건강팀장 김형숙 건강증진과장 11/08 정남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99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91 /전송 02-2133-0725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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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1104 지방이양사업(난임시술비지원사업) 후속조치_지침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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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도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지침개정 의견수렴(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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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지침 개정을 위한 의견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19994 생산일자 2021-1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선경 (02-2133-7591) 관리번호 D0000044022926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산모건강관리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