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지침 개정을 위한 의견 제출 요청 1.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4708호(2021.11.4.) 2022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개정을 위한 의견 제출요청과 관련입니다. 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22년 지방이양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원활한 지방이양 및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해 붙임과 같이 지침을 개정 예정입니다. 3. 이에따라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 양식을 참고하여 변경 또는 보완 의견을 2021.11.12.(금)까지 우리시(건강증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붙임 1. 2022년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지방이양에 따른 사업지침 개정안 1부. 2. 2022년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개정 의견수렴(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담당) ★주무관 박선경 가족건강팀장 김형숙 건강증진과장 11/08 정남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99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91 /전송 02-2133-0725 / / 부분공개(5)
24066526
20211109061508
본청
건강증진과-19994
D000004402292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