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계획

문서번호 건강증진과-3665 결재일자 2022. 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건강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박선경 김형숙 함형희 02/28 박유미 협 조 2022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계획 2022. 2.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2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계획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함으로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모자보건법 제11조(난임극복지원사업) ??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 2022 모자보건사업 안내, 서울시 난임 종합지원 계획(시장방침 152호, 2019. 7. 19. ) Ⅱ 추 진 배 경 ?? 난임인구 증가에 따른 지원요구 및 사회 · 국가적 책임요구 증대 ?? 난임시술 건강보험 횟수 소진자 지원정책 필요(’19년 서울시 난임 지원정책 협의체) ○ 신선배아 건강보험적용 횟수 소진자 지원이 가장 적합 한 것으로 의견 수렴 ?? ’22년 재정분권 2단계에 따른 국가형 난임부부 지원사업 지방이양 전환 ?? 서울시 전체 출생아 수 감소, 난임시술로 인한 출생아수 증가 서울시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 혼인건수 지속 감소 서울시 난임시술 출생아수 증가 서울시 난임시술 진료금액 증가 <출처 : 통계청> <출처 : 자체보유자료> <출처 :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 (’20년 서울시 합계출산율 전국최저) 0.64명 vs 전국 합계출산율 0.84명 - (서울시 출생아수 지속감소) ’18년 58,074명 → ’20년 47,445명 - (서울시 난임시술 출생아수 증가) ’18년 2,142명 → ’20년 2,578명 - (서울시 남녀 난임진료인원 증가) ’19년 52,617명 → ’20년 53,207명 - (서울시 소재 요양기관 난임시술 진료금액 증가) ’18년 66,230,149천원→ ’20년 86,023,645천원 <출처:통계청, 자체보유자료,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Ⅲ 추진경과 ‘06년 월평균소득 130% 이하 체외수정 시술비 2회(1회 150만원) 정부 지원 ‘18년 정부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 - 신선배아 4회, 동결 및 인공수정 3회, 각 1회 50만원 지원 ‘19년 난임시술 정부 지원 대상 및 내용 전면 확대 - 소득기준 확대 : 기준중위소득 130%이하 → 180% 이하 - 연령제한(만44세 이하) 폐지, 사실혼 부부 포함 지원 - 지원횟수 및 지원금액 확대 ? 신선 4회 → 7회, 동결 3회 → 5회, 인공수정 3회 → 5회 / 지원금액: 1회 최대 40~50만원 ‘19. 3월 민주주의 서울 난임주제 시민간담회 개최 - 서울시 난임지원 정책방향에 대해 시장 직접 답변 (시술비 추가 지원, 난임조기검진 시행, 난임주사 단계적 시행) ‘19. 4~8월 서울시 남임지원정책 협의체 구성 및 회의 개최 (1차 ~ 4차 ) ※ 외부위원(8명): 시술병원 전문의, 산부인과 전문의, 보건정책 전문가, 난임 당사자 ‘19.7월 서울시 난임종합 지원계획 수립(시장방침 152호, 2019. 7. 19.) -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남녀건강 출산지원사업 확대(난임 조기검진 항목 추가, 사업추진구 확대), 모자건강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19.8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완료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0.2월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추진 ?(국가형) 신선배아 최대 7회, 동결배아 최대 5회, 인공수정 최대 5회 건강보험 적용 및 중위소득 180%이하 차등적 시술비 지원 지속 ?(서울형) 체외수정(신선배아) 건강보험 횟수 (7회)소진자 3회 추가지원 ‘21.2월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횟수 조정 -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 1회 지원 ‘21.11월 난임시술비 국민건강보험 급여기준 확대 ? (건강보험 급여횟수 확대) 신선배아 7회→9회, 동결배아 5회→7회 ?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조정) 만44세 이하 본인부담률 일괄 30%로 하향 조정, 만 45세 이상 본인부담률 50% ‘21.12월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1.12.30.) ‘22.1월 국가형 난임시술비 지원사업 지방이양 및 지원 횟수 확대 ?(구 국가형)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건강보험 적용 및 중위소득 180%이하 지원 ?(추가지원) 신선배아 건강보험 적용횟수(9회) 소진자 1회 지원 Ⅳ 2021년 추진실적 ?? 국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성과 ??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성과 ??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Ⅳ 2022년 추진계획 ?? 추진목적 및 목표 ○ 추진목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확대 추진으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 ○ 추진목표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1,000건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전환사업) 20,100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서울형) 900건 ※ 목표설정 기준 : ’20년 대비 ’21년 지원건수 증가분 반영 ?? 추진방향 ○ 난임부부 지원사업 지방이양 전환에 따른 서울시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안정적 추진 ○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율 향상에 기여 - 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동결배아) 7회, 체외수정(신선배아) 10회 지원 신선배아 10회 지원 : 9회(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1회(소득제한 없음) 구 분 지방이양 전환사업 + 서울형 난임지원사업 사업 대상 ·건강보험 적용 난임시술 여성 ·건강보험 횟수 소진 난임 여성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소득기준 제한 없음 지원 횟수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신선배아 1회 (건강보험 적용 신선배아 9회 소진자) 1회당 지원금 상한액 적용대상연령 (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 수정 신선배아 (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신선배아 180 만원 예산 (자치단체 경상보조) 70억4천만원 - 재원분담율 : 시 65%, 구 35% 16억2천만원 - 재원분담율 : 시 100% ?? ’22년도 주요 변경사항 구 분 2021년 2022년 국 가 형 (전환사업) 사업주체 보건복지부 각 지자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 예산 7,971백만원 (국30%, 시35%, 구35%) 7,041백만원 (시65%, 구35%) 지원 범위 ○ 지원시술횟수:신선배아 최대 7회, 동결배아 최대 5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지원최대금액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 수정 신선 배아 1∼4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5∼7회 최대 90만원 동결 배아 1∼3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4, 5회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3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4, 5회 최대 20만원 ○ 지원시술횟수: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지원최대금액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 수정 신선배아 (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서 울 형 예산 1,560백만원 (시 100%) 1,630백만원 (시 100%) 지원 대상 체외수정(신선배아) 8회차 대상자 체외수정(신선배아) 10회차 대상자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일 보건소 승인일 기준 지원 신청일 기준 ※ 국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동일 진단서 매회 신청시 진단서 제출 최초 신청시만 진단서 제출 ※ 국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동일 Ⅴ 세부추진내용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전환사업) 확 대 ○ 지원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지원범위 및 내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지원시술횟수 :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 지원금액 : 시술종류 및 여성 만나이 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 선정기준 : 난임부부 건강보험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난임 시술의료기관 : 보건복지부 지정 체외수정 의료기관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 (정부24) 신청 지원신청 ? 결정통지서 발급 ? 결정통지서 제출 ? 비용청구 ? 비용지급 보건소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지원자격조사 및 지원결정통지서배부 지원결정통지서 제출 난임시술확인서, 비용청구서 등 서류 제출 서류확인 지원금 지급 신청자→ 보건소 보건소 → 신청자 신청자→시술병원 시술병원 → 보건소 보건소 → 시술병원 ※ 2022년 모자보건사업안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지원 2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변경 ○ 지원대상 : 체외수정(신선배아) 건강보험 횟수 소진자 - 체외수정(신선배아) 건강보험 횟수 9회를 소진한 난임부부 ※ 난임시술 건강보험 확대(’21.11.15.)로 서울형 난임지원 대상 변경 (신선배아 건강보험 7회 소진자 → 9회 소진자)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 거주한 난임부부 ※ 거주지 및 거주기간 기준: 여성 - 소득기준 없음, 사실혼부부 지원 ※ 건강보험 잔여횟수 확인(본인직접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 → 민원여기요→ 개인민원 → 보험급여 → 난임시술대상자 잔여급여횟수 조회 → 본인인증 및 배우자인적사항 등록 조회 ○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시술비 1회, 최대 180만원 지원 - 단, 체외수정(신선배아) 건강보험급여 적용 횟수 소진으로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로 전환된 비용 - 비급여 항목 중 배아동결비,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지원 제외 ※ `20년 최초 신청자 지원기준인 3회 지원 중 잔여 지원횟수가 인정되는 자는 3회 소진시까지 지원 ○ 시술의료기관 : 보건복지부 지정 체외수정 의료기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https://seoul-agi.seoul.go.kr) - 온라인 신청불가시: 여성 난임자 거주지 자치구 보건소 직접 신청 ○ 신청 및 지원절차 - 난임부부(사실혼 남녀)의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회원가입 필수 - 온라인(임신출산정보센터) 신청 ? 청구 ? 지급 지원신청 ? 결정통지서 발급 ? 결정통지서 제출 ? 비용청구 ? 비용지급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업로드 지원기준 확인 및 결과 통보 시술 통지서 출력 및 제출 난임시술확인서, 비용청구서 등 서류 제출 서류확인 지원금 지급 신청자→ 보건소 보건소 → 신청자 신청자→시술병원 시술병원 → 보건소 보건소 → 시술병원 - 시술통지서 유효기간(발급후 3개월) 만료시는 재신청 절차 진행 - 시술비 청구는 시술 후 1개월 이내 ※ 1개월 경과후 청구경우 청구서내 지연 청구사유를 기재한 후 보건소장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6개월 범위내 지연청구 가능 3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전산시스템 관리 ○ 목 적 :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데이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시민편의 향상을 위한 임신출산 정보시스템 주기적 관리 ○ 기 간 : 2022. 1. ~ 12. ○ 방 법 :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https://seoul-agiseoul.go.kr)관리 ○ 내 용 -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자 변경하여 보건소의 승인 지연으로 인한 추가작업 및 민원발생에 대응 ※ (현행) 보건소 승인일자 기준 발급 → (변경) 지원 신청일 기준 발급 - 임신출산 정보시스템 지속적 모니터링 및 프로그램 업데이트로 통계관리 및 시민 편의 기능 추가 4 서울시 난임 시술비 지원 대시민 홍보 ○ 안내문 및 포스터 제작하여 보건소 및 시술병원 배부 ○ 시-자치구 및 부서간 협업 홍보, 온라인 콘텐츠 활용(구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 IPTV, 블로그 활용) 등 ○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 보도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홍보 ○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게시, 난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홍보 Ⅵ 소요예산 예산과목(통계목) 예산액 산출내역 비 고 Ⅶ 행정사항 ?? ’22년 서울형 난임부부 지원사업 공지 3월 - 임신출산정보센터 공지문 게시(팝업창) - 25개 자치구: 사업계획서, 사업시행 안내문, 관련 서식 등 공문발송 및 이메일 안내 ??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사업안내 공문 발송 3월 ?? 자치구 세부지침 및 관련서식 배부, 예산 교부 3월~10월 붙임 사업시행 지침 및 사업 신청?청구?지급 관련 서식 각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02.2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서울형난임 매뉴얼) `22년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세부지침 및 관련서식(1).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2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3665 생산일자 2022-0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선경 (02-2133-7591) 관리번호 D0000044836449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산모건강관리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