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신규) 통보 (송파) 1. 송파구 교통과 - 31540호 (2022.5.23),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 - 14133호 (2022.6.17)와 관련입니다. 2.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신규)과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협의결과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승인 통보되어 유관기관 행정 협조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신규) 현황 대상시설명 소재지 구간 신규연장 비고 송파위례유치원 송파구 위례송파로121 위례송파로121 주변도로 250m 신규 나. 유관기관 행정 협조사항 1) 서울지방경찰청(교통관리과), 서울특별시교육감(정책기획관, 초등교육과, 유아교육과), 서울특별시(교통운영과) - 위 지정 현황과 같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신규)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송파구청(교통과)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신규)에 따른 붙임 도면을 참조 맞게 주변 교통안전시설물을 빠른시일내 설치 완료한 후 서울지방경찰청(교통관리과)과 서울시(보행정책과)로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고,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신규)에 따른 공사 시행 중 부득이하게 교통안전 시설을 변경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하시기 바라며, 보행안전 등을 위한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현황 등 시설물 관리대장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송파경찰서(교통과)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신규)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따른 현장 교통관리로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송파위례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신규) 도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경찰청장(교통관리과장), 서울특별시교육감(정책안전기획관), 서울특별시교육감(초등교육과장), 서울특별시교육감(유아교육과장), 교통운영과장, 송파구청장(교통과장), 서울송파경찰서장(교통과장) 주무관 유용식 보행안전팀장 최미선 보행정책과장 전결 06/20 김인숙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23662 ( 2022.06.2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423 /전송 02-2133-1052 / 9988dyd@seoul.go.kr / 대시민공개
26219491
20220622050006
본청
보행정책과-23662
D000004561029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