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로 소 방 서 수신 예방과장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 위반행위자에 따른 이수교육 결과 통보 1. 관련근거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나. 예방과-24251(2022.06.02.)호 『다중이용업소법 과태료 부과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통보』 2. 관내 다중이용업소 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소방안전교육 이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 대상 : - 종각소호고시텔 (고시원) - 영업주 : 서복숙 - 강호빌딩 (고시원) - 영업주 : 백수현 나. 이수방법 및 조치결과 : 사이버과정 수시교육 이수 ※이수일자 등 붙임 참조 붙임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대상 1부. 끝. 소 방 행 정 과 장 담당자 한승희 홍보교육팀장 박세정 소방행정과장 06/20 김현정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3287 ( 2022.06.20 ) 접수 ( ) 우 0313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8, (운니동) 종로소방서 3층 소방행정과 (운니동)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6981-5631 /전송 02-2187-8150 / seungh@seoul.go.kr / 부분공개(6)
26212082
20220621045007
본청
소방행정과-23287
D000004560272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