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방서 수신자 다중이용업소 182개소 (경유) 제 목 2021년 10월 중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사이버교육 안내 1.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영업주 및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안내입니다. ※ 2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 이수 대상 : 영업주 및 종업원 2.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따른 코로나19 대응강화 및 전파 방지을 위해 소집교육을 중지하고자 하니, 사이버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방법 교육일 교육기관 교육대상 교육내용 교육시간 비고 사이버 상시 한국소방안전원 [www.kfsa.or.kr] 영업주(필수) 및 종업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등 4시간 이내 소집교육 없음 ★ 미이수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의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영업주 변경(지위승계, 양도양수 등) 및 교육 이수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구로소방서 홍보교육팀(☎02-2684-8119) ※ 본 우편은 2021. 10. 14. 기준 교육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발송합니다. 붙임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수강 방법 안내문 1부. 끝. 구로소방서장 담당자 최효정 소방행정과장 10/14 김금숙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1368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구로소방서 소방행정과(고척동) / 전화 02)2684-8119 /전송 / qooc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23894681
20211015054008
본청
소방행정과-11368
D000004381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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