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4291 결재일자 2022. 6. 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주거정비행정팀장 주거정비과장 결 재 이수진 주혜란 06/17 임인구 협 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 교육일시 2022. 6.17 (금) 14:00-14:30 주거정비과 사무실 교 관 주거정비행정팀장 교육대상 주거정비과 전 직원 교육제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및 시행 교 육 내 용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10개 행위 기준 ① 신고·제출 의무 5개 ② 제한·금지행위 5개 고위공직자에게 적용되는 의무 ①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법 제8조) ② 가족채용 제한(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2호) ③ 수의계약 체결 제한(법 제12조) 모든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신고의무 및 제한·금지 행위 ④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회피 의무 및 기피 신청(법 제5조) ⑤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법 제6조) ⑥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법 제9조) ⑦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법 제15조) ⑧ 직무 관련 외부 활동 제한(법 제10조) ⑨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법 제13조) ⑩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법 제14조) 붙임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안내자료 1부. 2. 이해충돌방지법 간부교육 교육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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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안내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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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충돌방지법 간부교육 교육자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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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4291 생산일자 2022-06-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진 (02-2133-7197) 관리번호 D00000455928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